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9월 국민건강보험부담금(지방자치단체부담분) 납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9월 국민건강보험부담금(지방자치단체부담분)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금액 : 금3,376,979,780원(금삼십삼억칠천육백구십칠만구천칠백팔십원) (단위 : 원) 회 계 별 총납부액 서울시 납부액 비 고 합 계 3,376,979,780 1,722,172,700 일반회계 1,600,871,370 1,600,871,370 특별회계 121,301,330 121,301,330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11,389,600 - 물순환안전국 부담액 28,693,410 - 중랑물재생센터 부담액 23,353,850 - 난지물재생센터 부담액 상수도특별회계 350,854,820 - 상수도사업본부 부담액 소방특별회계 1,240,515,400 - 소방재난본부 부담액 나. 지출과목 : 별첨 참조 다. 지출방법 : 계좌입금(기업은행 0-441 국민건강보험공단) 라. 납부기한 : 2018. 10. 10.(월) 붙임 : 1. 2018년 10월 건강보험부담금 납부현황 1부. 2. 지방자치단체부담보험료 입금통장 사본 1부 3. 지출결의서 7부(별도 송부). 끝. 주무관 한수림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10/01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6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73 / / 대시민공개
16211191
20210924204438
본청
인사과-26137
D000003455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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