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정관변경)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관변경)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2018. 9.19. 우리시 응답소로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 정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3. 동법 제40조제3항에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0/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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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정관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215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4564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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