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017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승주 심형보 하상문 10/01 배광환 협 조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치구[마포구(2차)] 회의결과 보고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치구[마포구(2차)] 회의결과 보고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관련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마포구 업무협의(구청장 면담)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9. 27.(목) 15:30 ○ 장 소 : 마포구청 구청장 집무실(9층) ○ 참 석 자 : 11명 - 서 울 시(5) :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계획과장, 하천관리과장, 배수설계팀장, 이승주주무관 - 마 포 구(6) : 구청장, 부구청장, 교통건설국장, 치수과장, 하수팀장, 최현철주무관 ○ 회의안건 : 망원배수구역 중간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부담) 방안 □ 회의내용 ○ 서 울 시 - 구청장 간 면담을 통한 빗물펌프장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하수도 관리청은 펌프장을 포함하여 하수 처리에 대한 책무가 있고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해당 지역에 대한 배수개선대책 기술검토 결과 마포구에는 펌프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 하수도사용조례, 법률자문, 타구사례 등을 볼때 시설을 운용하였을 때 수혜를 받는 지역인 마포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펌프장 유지관리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대문구에서 설치 부지에 대한 협조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고, 침수해소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향후 주민이 침수피해를 입게되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 요청 ○ 마 포 구 - 서대문구 우수로 인해 마포구에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서대문구에서 유지관리(비용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서대문구에 설치된 펌프장에 마포구 예산을 사용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구의회 및 주민을 설득시킬 명분이 없음 -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서대문구 구청장(부구청장) 협의를 통한 결론 필요 □ 향후계획 ○ 자치구(서대문구, 마포구) 부구청장 회의 붙임 1. 회의록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16211115
20210924204438
본청
물재생계획과-12017
D000003456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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