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주계량기 차인량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질의에 대한 답변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강서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주계량기 차인량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질의에 대한 답변 1. 강서 요금과-19394호(2018.9.20)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주계량기와 자계량기 차인량 발생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및 요지 ○ 신축빌라의 주계량기(40mm)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공용급수설비(공동사용량)가 없음에도 차인량이 월 40㎥씩 발생함 -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이 없는데도 주계량기 별침은 약하게 회전하여, 수도사업소 에서 공용배관 누수 여부 및 세대별계량기 이상 여부 확인결과 이상없음을 확인 - 주계량기에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계량기 별침 회전이 멈춤 ○ 주계량기 차인량이 발생하여 수도사업소로부터 누수확인을 요청받은 수용가는 누수 확인을 위한 탐지, 배관조사 등을 하였으나 누수사실 없음을 확인 - 수용가가 누수확인을 위해 지불한 탐지비용 등 수용가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한 조치 나. 답변내용 1) 관련 질의에 대한 계량기 주관부서(계측관리과) 답변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 사 유 ①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 사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나 수도꼭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동사용량이 없으며, ②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 사이에서 누수여부를 확인하고자 지하배관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누수되었거나 누수된 사실이 없으며, ③ 사용하지 않는데도 회전하는 주계량기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계량기 회전이 멈춘 사실 등에 근거하면,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판단되나, 계량기 하자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른 조사, 시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 차인량에 대한 요금부과에 대해서는 위 사유 ①,②,③을 근거로 하여 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10/01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684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cjy3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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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계량기 차인량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684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연 (02-3146-1183) 관리번호 D000003456012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검침및요금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