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강서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주계량기 차인량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질의에 대한 답변 1. 강서 요금과-19394호(2018.9.20)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주계량기와 자계량기 차인량 발생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및 요지 ○ 신축빌라의 주계량기(40mm)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공용급수설비(공동사용량)가 없음에도 차인량이 월 40㎥씩 발생함 -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이 없는데도 주계량기 별침은 약하게 회전하여, 수도사업소 에서 공용배관 누수 여부 및 세대별계량기 이상 여부 확인결과 이상없음을 확인 - 주계량기에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계량기 별침 회전이 멈춤 ○ 주계량기 차인량이 발생하여 수도사업소로부터 누수확인을 요청받은 수용가는 누수 확인을 위한 탐지, 배관조사 등을 하였으나 누수사실 없음을 확인 - 수용가가 누수확인을 위해 지불한 탐지비용 등 수용가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한 조치 나. 답변내용 1) 관련 질의에 대한 계량기 주관부서(계측관리과) 답변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 사 유 ①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 사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나 수도꼭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동사용량이 없으며, ②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 사이에서 누수여부를 확인하고자 지하배관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누수되었거나 누수된 사실이 없으며, ③ 사용하지 않는데도 회전하는 주계량기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계량기 회전이 멈춘 사실 등에 근거하면,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판단되나, 계량기 하자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른 조사, 시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 차인량에 대한 요금부과에 대해서는 위 사유 ①,②,③을 근거로 하여 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10/01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684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cjy3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11036
20210924204438
본청
요금제도과-8684
D00000345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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