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아파트 명예감사제도에 대한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명예감사제도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아파트 명예감사제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9조제6항의 명예감사의 자격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마을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나 외부 전문가를 말하며 그 분야에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감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업무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는 별개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건축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 위촉 등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권한이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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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아파트 명예감사제도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222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5641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