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정비법 내 추진위원선거시 투표권 유무)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우리시 「민원관리시스템」“응답소”를 통하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문의내용) - (답변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동조례 73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제6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6조에는‘시장’은 동조례 제75조 제7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법률에 따라 서울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4조(선거인)에서는 “선거인”의 정의를 선거가 실시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2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제2호에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도시활성화과 담당자 변종진 ☎2133-46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변종진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10/01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09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210872
202109242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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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10993
D00000345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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