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업무 협조 요청

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와 관련입니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 귀 청에서 단독·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등의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등 신고의 수리를 한 실적(7~9월)을 붙임서식으로 작성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예방계획 장용표 (02-2622-1671) 붙임: 성동구 신축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적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장용표 예방팀장 이정환 예방과장 10/01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4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1 /전송 02-2622-1679 / zzang2z@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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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648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용표 (02-2622-1671) 관리번호 D000003456121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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