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지정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비 지출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59조에의거 2018 지정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지정폐기물배출자 의무교육비 나. 교육대상자 : 환경6급 김세정 다. 소요예산 : 금22,500원정(금이만이천오백원정) 라. 지출방법 : 신용카드 결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마. 채 주 :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교육훈련비(위탁교육비) 2018.10.01. 추산필 행정관리과 NO-7 한미경 붙 임 1. 지출결의서 1부. 2. 관련법규 1부. 3. 교육안내 및 수수료 1부. 끝. 주무관 김세정 주무관 한미경 정수과장 10/01 강성욱 협조자 시행 정수과-4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 전화 02-3146-5448 /전송 02-3146-5409 / / 대시민공개
16207669
20210924205143
본청
정수과-4370
D00000345649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