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압류부동산 당해세 선수납 미처리 민원에 따른 수납처리 변경(정) 1.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중 수인공유 및 소수지분 등 사유로 공매처분 불가 부동산에 대하여 유사물건 거래가액 등 감안 제3자 매매를 통한 체납처분(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29115호, 2017.12.11.)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지방세 고액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제3자 매매거래로 인한 매각대금을 전액 우리시 계좌입금 수납처리 과정에서 압류부동산 자치구 당해세에 선수납처리 후 서울시 고액체납금에 수납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모두 서울시 고액체납금에 수납처리함으로 자치구 당해세 압류미해제에 따른 민원이 있었기에 당초 수납처리를 자치구 당해세 선수납처리 및 압류해제토록 다음과 같이 수납처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인 지방세 체납 현황 연번 지방세 체납 내역(2018.10.01. 현재) 비고 과세번호 계(원) 본세(원) 가산금(원) 계 55건 25,082,770 20,019,790 5,062,980 구청건 54건 2,678,460 2,588,250 90,210 해당 부동산 댕해세 고액분 1건 22,404,310 17,431,540 4,972,770 나. 지방세 체납액 수납 변경 내역 연번 지방세 체납액 수납내역(2018.08.31. 수납) 지방세 체납액 수납내역 변경 비고 과세번호 계(원) 본세(원) 가산세(원) 계(원) 본세(원) 가산세(원) 계 2건 18,000,000 11,227,180 6,772,820 18,000,000 13,815,430 4,184,570 1 680- 2- 510-003632 2,430,610 2,430,610 - 2,430,610 2,430,610 - 변경없음 2 680- 2- 510-000366 15,569,390 8,796,570 6,772,820 12,890,930 8,796,570 4,094,360 가산금 변경 2,678,460 2,588,250 90,210 강남구당해세 54건(구좌경정) 3. 아울러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매매(환가)처분 민원처리에 따른 업무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① 과세건별 수납결의취소(2018. 8월 수납) ② 고액체납분 수납취소 ⇒ 38세금징수과(자체) 나. ③ 고액체납분 OCR수납자료 변경(38세금징수과 ⇒ 세무과 요청) 다. ④ 변경고액체납분 수납처리(수납소급결의 ? 2018. 8월 ⇒ 2018. 9월) ⇒ 38세금징수과(자체) 라. ⑤ 자치구 구좌경정 통보(38세금징수과 ⇒ 강남구청 통보) 마. ⑥(강남구)해당부동산 당해세 수납처리(수기) 및 압류해제 ⇒ 강남구청 붙임 : 1. 지방세 고액체납자(민원인) 지방세 과세 및 체납내역 등. 2. 지방세 고액체납 압류해제 검토(정__순) 1부. 끝.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10/01 임종국 협조자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시행 38세금징수과-213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1동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3 /전송 02-2133-1038 / springbell@seoul.go.kr / 부분공개(6)
16207432
20210924205143
본청
38세금징수과-21384
D000003455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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