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안내 1. 항상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는 귀부(청)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단에서는「사법경찰직무법」개정(’17.12.19)으로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주택질서 교란사범 수사를 위한 ‘부동산수사팀(TF)’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의뢰(요청) 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업소(공인중개사사무소 등)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수사의뢰(요청) 건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차 내방을 요청하면 전화통화를 회피하거나 내방요청을 거절하고, 수사상 업소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을 확보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방문하여야 하는 수사의 어려운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부동산중개협회, 민원접수, 민원신고 시,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의한 출입·검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1차로 해당업소에 방문하여 위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 징구, ‘사실관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를 첨부하여 우리 단에 고발하시면 혐의자에 대해 피의자로 특정하여 바로 소환 조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발서류 접수방법 - 고발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접수서류 : 고발장, 진술서, 위반확인서, 증거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 - 접수방법 : 행정포털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을 수신자로 지정·발신 후 원본서류 제출 붙 임 : 고발장 및 진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토지관리과장,서구1-25 ★수사관 최기연 부동산수사팀장 이순태 민생수사1반장 전결 10/01 김영기 협조자 수사관 강민정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889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전화 02-2133-8981 /전송 02-768-8806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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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8891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연 (02-2133-8981) 관리번호 D0000034563937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부동산불법행위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