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질의회신 내용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질의회신 내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009(2018.10.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각 시설에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고, 시설 지도·감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o.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o.「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따라 노동조합 전 임자는 무임금 원칙이며,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노조활동의 임금지급 여부(근로시간 내 노조활동)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거주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사용자 측에서 결정할 부분이며, 그로 인한 부담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임. 붙임 :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0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3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질의회신 내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316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456629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