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질의회신 내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009(2018.10.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각 시설에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고, 시설 지도·감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o.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o.「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따라 노동조합 전 임자는 무임금 원칙이며,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노조활동의 임금지급 여부(근로시간 내 노조활동)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거주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사용자 측에서 결정할 부분이며, 그로 인한 부담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임. 붙임 :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0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3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16206724
2021092420514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6316
D000003456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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