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1공구) 』휴일 작업계획 승인 검토보고(10월)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9214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교통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강창묵 위성환 10/01 박동룡 협조 주무관 왕태현 주무관 신익현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1공구) 』 휴일 작업계획 승인 검토보고(10월) 2018.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별내선 1공구 건설공사』 2018년 10월 휴일 작업계획 승인 검토 보고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1공구) 관련 10월 휴일기간중 작업계획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검토기간 : 2018.10.03 ~ 10.27 중 휴일작업(6일) □ 작업승인 요청내용 ○ 근 거 : 별내 감1-18-450호(2018.9.27) 쌍건별내 제2018-337호(2018.9.27) ○ 작업일 : 총 6일 【10.3(수)/10.6(토)/10.9(화)/10.13(토)/10.20(토)/10.27(토)】 □ 휴일 작업계획 ○ 관련근거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 공사시방서 4.1.9(산업보건상의조치) 마.(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6.3(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 - 휴일작업 현장관리 개선방안 [도시철도토목부-10729호('13.11.15.)] ? 휴일근무 감리원 대가는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 ? 검토의견 : 감리원의 휴일근무 대가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 ○ 휴일 작업사유 - 정거장과 본선구간 작업의 연속성 확보 및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해 지속적 공사추진과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 필요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현재 정거장 및 본선구간의 굴착 및 가시설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작업의 연속성 확보와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해 시공사에서 요청한 휴일작업 시행에 따른 공사관리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평일과 동일하게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휴일작업 시행시 공사관리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평일과 동일하게 건설사업을 수행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휴일작업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단의 대가지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함이 적정함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 휴일작업 주요내용 작 업 일 작업위치 작 업 내 용 관리자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10월03일 (수) 본선1-1 본선1-2 정거장 본선2 본선1-1구간 줄파기 작업 본선1-2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본선1-2구간 파일 천공 및 항타 작업 정거장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본선2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10월06일 (토) 본선1-1 본선1-2 정거장 본선2 본선1-1구간 줄파기 작업 본선1-2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본선1-2구간 파일 천공 및 항타 작업 정거장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본선2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10월09일 (화)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2 본선1-1구간 줄파기 작업 본선1-2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본선1-2구간 파일 천공 및 항타 작업 본선1-3구간 차수그라우팅 작업 정거장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본선2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10월13일 (토)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2 본선1-2구간 파일 천공 및 항타 작업 본선1-2구간 가시설 작업 본선1-3구간 차수그라우팅 작업 정거장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본선2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10월20일 (토)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2 본선1-1구간 줄파기 작업 본선1-2구간 토공 반출 작업 본선1-2구간 차수그라우팅 작업 본선1-3구간 파일 천공 및 항타 작업 정거장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본선2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10월27일 (토)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2 본선1-1구간 줄파기 작업 본선1-1구간 파일 천공 및 항타 작업 본선1-2구간 토공 반출 작업 본선1-2구간 차수그라우팅 작업 본선1-3구간 파일 천공 및 항타 작업 정거장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본선2구간 토공 및 가시설 작업 □ 검토 결과 ○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휴일작업 조건 및 업무지시를 부여하여 휴일작업 계획을 승인코자 합니다. - 휴일작업 승인 조건 ?휴일작업에 소요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 대가는 휴일작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의견서와 같이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에 따라 지급 ?소음·먼지·통행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주의 ?휴일작업 시행전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관리의 공백이 없도록 공사관리자는 작업장에 상주 정위치에서 근무하도록 감독할 것 - 업무 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작업계획서의 승인조건 이행여부 지도감독 및 품질, 검수, 안전관리, 민원관리 등 철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현장 공사관리자는 휴일 작업사항,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를 숙지하고 현장 작업상황이 일치 되도록 관리할 것 ?휴일 작업계획의 변경 시에는 사전 절차에 따라 보고 후 작업 시행토록 할 것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매뉴얼에 의하여 사고를 수습하며 즉시 현황사진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상황 보고토록 할 것 ?작업구간 정기순찰 점검실시 : 도로침하 및 파손 점검, 화재예방 점검 등 ?개착구간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차로, 횡단보도 구간 안전관리 철저 ?건설기계 및 중량물 취급 작업시 감리 확인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휴일작업시 발파를 지양하고 소음, 진동발생, 교통관리 작업관리 철저 ?소음, 진동을 수반하는 공종의 작업시간 준수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철저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중점관리 20대 항목’ 준수 철저 붙 임 : 검토의견서 및 관련공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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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50) 별내선 1공구 휴일작업계획 승인 요청(2018.10.03~10.27).pdf

    비공개 문서

  • (18-450) 붙임1.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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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50) 붙임2. 휴일작업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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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50) 붙임3. 시공사공문 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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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1공구) 』휴일 작업계획 승인 검토보고(10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9214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창묵 (02-772-7178) 관리번호 D00000345633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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