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화학제품 관련 출입·검사 및 조치 중단 재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6362(2018.9.27.)호「생활화학제품 관련 출입·검사 중단 및 기 조치 행정명령 취소지시 재알림」 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178(2018.6.29.)호「서울 생활화학제품 관련 출입·검사 중단 및 기조치 행정명령 취소 지시」 2. 위와 관련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서 진열·판매하는 화장품, 의약품 등을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소방서는 점포, 약국 등의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출입·검사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명령 등 조치를 법령개정 시 까지 유예(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2018.8.27.~10.7.) 붙임 1. 관련 공문(소방청) 1부 2. 화장품 등 위험물안전관리 개선방안 보고(소방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황영규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10/01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2438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6-7)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49 / hyg119@seoul.go.kr / 부분공개(5)
16205665
202109242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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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4389
D00000345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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