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235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정진섭 김경섭 10/01 김기봉 2018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18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10월 체육의 날을 맞아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실?본부·국?사업소별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 Ⅰ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Ⅱ 추진방향 ? 실·본부·국·사업소별로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실시, 조직간 소통시간의 기회와 함께 직원들의 건강증진 도모 ? 체육행사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의 장 마련 ? 실·본부·국별 대규모 체육행사 진행시 실질적인 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종목별 심판·경기용품 등을 지원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Ⅲ 세부 추진계획 ?? 행사개요 ? 실시기간 : ‘18. 10. ~ 11월(10월 15일 체육의 날 전?후) ? 지원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약 9,654명 ※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방재난본부는 자체예산 활용추진 ? 행사운영 : 실·본부·국·사업소별로 부서여건과 직원들의 의견을 감안,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 국정감사 및 시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고 당면 현안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 - 체육문화행사 개최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전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 행사비 지원(본청·사업소) ? 소요경비 : 약 250,770천원 - 직원 1인당 31,000원 지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문화행사비 예산 지원) 구 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행사지원비 본 청 1인당 5,000원(총무과) 1인당 26,000원(인력개발과) 사업소 1인당 5,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자체경비 활용) 1인당 26,000원(인력개발과) ※ 상수도?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예산활용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공무원복지증진, 직원건강 관리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 지원방법 - 각 실?본부?국 및 사업소 현원에 맞추어 소요경비 지원(붙임문서 참조) - 인력개발과 지급품의에 의거 본청?사업소 각 주무부서 예산 재배정 조치 ?? 체육행사 운영지원(실·본부·국별 대단위 체육행사시) ? 전문MC 및 종목별 심판, 경기용품 지원(기 보유장비 대여) - 실·본부·국별 대규모 체육·문화행사 시 전문MC,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지원 - 실직적인 체육행사시 경기심판, 운동처방사, 운영장비(기 보유장비) 등 지원 ※ 행사운영 지원은 관내 및 인근지역에서 진행시 지원이 가능함 Ⅳ 행정사항 ? 실·본부·국·사업소별 체육·문화행사비 지원 : 10.2(화)한 - 본청?사업소 체육·문화행사비 예산 재배정 : 인력개발과 - 기 지원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중 일부(1인당, 5,000원)를 체육·문화행사비로 활용 ? 실·본부·국·사업소별 체육·문화행사 운영지원 신청 : 10.26(금)한 - 실·본부·국별 대규모 체육·문화행사 운영지원 요청시 별도 신청 ※ 실·본부·국별 운영계획 일정 및 장소 등 첨부 인력개발과로 지원요청 ? 실·본부·국별 자체 추계 체육행사 진행 : 10월 ~ 11월중 - 자체 체육행사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 실·본부·국별 행사비 정산결과 인력개발과로 제출(‘18.11.30한) 붙 임 1 2018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000실/본부/국/사업소 (인)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 각 실?국?본부?사업소 주무부서는 체육?문화행사 종료 후 지원액에 대하여 집행 및 자체 정산 결과를 11월 30일(목)까지 인력개발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 2018 추계 대규모 체육행사지원 요청양식 000실/본부/국(인) 실·본부·국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요청사항 ※ 각 실?본부?국별 자체 대규모 체육행사 진행에 따른 별도의 행사지원 요청시 10월 20일(금)까지 인력개발과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3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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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력개발과-21235
D00000345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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