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 모니터링 계획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129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0/01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양재연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 모니터링 계획보고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 모니터링 계획 좋은빛위원회 심의 후 시공된 조명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이행여부 및 운영 상태 등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분석하여 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일반현황 ?? 추진배경 ○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강화 필요 -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변경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위원회의 운영 개선방향 모색 ○ 시공 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개선방향 마련 후 횡단전개 ?? 위원회 운영 현황 ○ 심의건수(’16년~’17년) 총 계 2016년 2017년 비 고 심의횟수 건수 심의횟수 건수 심의횟수 건수 - 2015.7.31.字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후 매년 심의안건이 증가하고 있어, 심의 조명계획에 대한 현장 조사/분석이 필요한 실정임. ○ 심의 대상별 유형 합 계 계 공 간 조 명 건 축 물 장식조명 미 디 어 파 사 드 기 타 비 고 ⇒ 조명계획의 규모가 큰 건축물,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심의 건수가 전체 약38%로 시정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조명을 설치·운영 중인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추진계획 ?? 점검대상 : 설치 유형별 40건 점검 합 계 공간조명 건축물 장식조명 기 타 구조물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상업시설 공동주택 미디어파사드 ○ ?? 검검방법 ○ 점검 인력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현장 방문하여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개선사항 점검 구 분 점 검 자 지역 비 고 A조 B조 C조 D조 E조 ○ 점검기간 : ○ 주요 점검 내용 - 좋은빛위원회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준수여부 서면 및 현장 확인 - 법적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 사업 대상지 시민의견 청취 등 ?? 점검 지적사항 조치 ○ 결과조치 - 심의결과 위반사항 시정 조치 : 시정 또는 사유서 수령 - 우수사례 및 위반사례 전파 < 점검 업무흐름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점검대상 선정 모니터링단 구성 점검 실시 결과분석·조치 3 행정사항 ?? ○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 - 4 향후일정 ○ ’18.10.2. 외부 전문가 현장 방문, 측정·분석 의뢰 요청 - 좋은빛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 5명 ○ ’18.10.5. 모니터링 대상사업 해당부서에 일정 통보 ○ ’18.10.8. ~ 11.15. 점검·분석 실시 ○ ’18.11.30. 점검 결과 분석 및 시정사항 심의 신청기관 통보 붙임 : 1. 점검 대상 목록 ? 1부. 2. 조사 분석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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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점검목록(2018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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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조사 분석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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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 모니터링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129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45619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