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 알림 1. 환경과-3721(2018.9.18)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2018.10.01)와관련입니다. 2. 한강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제출서를 검토(2018.10.01. 전화상담 병행)한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 등에 따른 정당한 감면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사전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3.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전인상 환경과장 10/01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과-3814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16203633
20210924205143
본청
환경과-3814
D000003455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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