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4분기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결과 수정보고(염리)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포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3/4분기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결과 수정보고(염리) 1. 관련 문서 가. 예방과-6178(2018.3.29.)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서식 알림』 나. 재난관리과-4637(2018.6.26.)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 제출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3/4분기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을 붙임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 1부. 끝. 염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선호 3팀장 김병옥 센터장 10/01 강강원 협조자 시행 염리119안전센터-408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7길 27(염리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3-0965 /전송 02-713-0119 / dltjsgh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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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결과 수정보고(염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염리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염리119안전센터-4084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02-713-0965) 관리번호 D000003455551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