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410번, 이혜훈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안전과-14384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김진균 박철규 고승효 하종현 10/01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410번, 이혜훈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혜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 1410 1. 서울시 관련 ○ 서울시 재난위험시설물 관련 - 안전등급 구분 근거 규정 - 최근 3년간 등급별 현황 목록 - D, E등급의 주택 세대수 현황 ○ 안전진단 현황 - 최근 3년간 등급별 현황 - 최근 3년간 보수보강 등 조치 현황 □ 서울시 재난위험시설물 및 안전진단 관련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재난위험시설물 재난위험시설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관리하던 시설로, 2018. 1. 18일 법령 개정에 의해 삭제됨. 관련 - 안전등급 구분 근거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2(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제1항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2018. 1. 18.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삭제 - 최근 3년간 재난위험시설물 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D등급 E등급 2016년 217 201 16 2017년 190 177 13 2018년 166 156 10 - D, E등급의 주택 세대수 현황 (단위 : 세대) 계 D등급 E등급 1,524 1,470 54 ○ 최근 3년간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조치 현황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 따로붙임 최근 3년간 보수보강 등 조치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담당사무관 박철규 ☎02-2133-8217 주무관 김진균 작 성 일 : 2018.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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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 최근3년간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조치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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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410번, 이혜훈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384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균 관리번호 D0000034566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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