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및 안내 1.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맞추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님들과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복지법인 에서 요청하신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불가피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변경인가 신청 - 주사무소 및 목적사업 변경 : 서울시 사무, 정관변경신청서 제출 - 기타 사항 변경 : 자치구 사무, 정관변경신청서 제출 나.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변경내용 오류 (해당 법령 없음) 다. 향후 정관변경인가 신청 시 추가 제출사항 -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회 개최 시 회의개최 7일 전에 이사 전원에게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통보한 증빙(등기우편물 발송 증빙 등) 단, 이사 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통보한 증빙 불요 - 이사회 회의록 인감의 인감증명서 사본 및 인감 人影 사진(일치 여부 확인용) 붙임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01 기봉호 협조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16198316
2021092420514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6274
D000003456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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