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3번, 김기대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안전과-143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박완송 고승효 하종현 10/01 김학진 협 조 토목부장 김영수 교량건설과장 장종환 주무관 남만조 건설정책팀장 代박완송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3번, 김기대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대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523번] ?? 건설업 혁신대책 관련 1.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관련 방침서, 현재 추진현황 및 주요 이슈 2.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자료 일체(방침서, 회의자료 등) 3.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이슈 ?? 건설업 혁신대책 관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관련 방침서, 현재 추진현황 및 주요 이슈 ○ 관련 방침서 첨부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 현재 추진현황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지급 의무화 시행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근로자 不(불)안) : ‘16.10.23 ? 시범실시 : ‘16.12월~현재 ? 입찰공고문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내용 명시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17. 4. 13. 개정완료) ⇒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의무조항 신설 -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여부 확인방안 강화 (’17. 3월~) ? 각 공사현장에 플랭카드, 안전e-TV, 입갑판 등을 통하여 제도시행 내용 및 건설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적극 안내 ? 대금e바로를 통해 노무비 지급시 지급내역과 근무일수, 직종,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을 핸드폰으로 근로자에게 문자발송 -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 확인 관리시스템 구축(‘17. 7월~) ? 발주 부서에서 근로자별 대상 직종 및 단가 등 매월 확인 후, 승인 처리 - 적정임금 지급 실태 모니터링 실시(‘18. 1월~) ○ 주요이슈 -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하였으나, 법정제수당 이해도 부족 및 산출과정이 복잡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지급 프로그램 개발 중 2.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자료(방침서, 회의자료 등)는 붙임과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지급 프로그램 개발계획 보고(방침서) 1부. 3.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 추진현황 ?? 추진현황 ○ ‘16.11. :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 시행 - 공 사 명 :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 위 치 : 올림픽대로(서울교~여의교) - 규 모 : 진입램프 설치(폭6.4m, 연장712.6m), 올림픽대로 이설(980m) - 공사기간 : 2016. 11. ~ 2019. 9. - 총사업비 : 20,200백만원 ○ ‘17. 3. : 시범사업 중간보고회 ○ ‘17. 6. :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기준마련 ○ ‘17. 7. :「서울특별시 주계약자공동도급(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매뉴얼 배포 ○ ‘17. 7.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개정 : ‘17. 4. 13) -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건설근로자 시중노임 이상 지급 의무화 ○ ‘17.12. :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18. 5. :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 성과보고서 발간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주계약자공동도급 및 적정임금지급 매뉴얼 시범사업 성과보고서 ?? 향후계획 ○ 시범사업 지속적 시행(적정임금지급 등) 및 개선사항 발굴 ○ 『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지급 프로그램』개발 및 배포((‘18.11.) - 적정임금 지급 현장 적용성 강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확인 등 ○ 적정임금지급 매뉴얼 개정(‘18.12.) 따로붙임 1.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1부. 2.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지급 프로그램 개발계획 보고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담당사무관 김한중 ☎02)2133-8211 주 무 관 박완송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담당사무관 장종환 ☎02)3708-2379 주 무 관 남만조 작 성 일 : 201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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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업혁신3불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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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건설근로자적정임금지급프로그램개발계획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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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시건설근로자적정임금지급프로그램개발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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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3번, 김기대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333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송 (2133-8211) 관리번호 D00000345659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