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7213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공사과장 도시철도건축부장 이재익 代김광기 09/28 박은섭 협조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변경 검토보고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건축분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변경 검토 보고 2018.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건축분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변경 검토 보고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건축분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감리)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4?163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안) (’14.12.26) ○ 동일(철도)제15-577호(’15. 3.13),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계 제출(1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 용역기간 : ○ 용 역 사 : ㈜동일기술공사외 5개사, ※ 건축분야 :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 건축분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감리) 변경승인 신청 내역 ○ 변경승인 : 하남제18-790호(2018. 9.19),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변경 투입 승인요청 ○ 변경사유 : 퇴사예정(퇴직일 : 2018. 9.30.) ○ 변경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배치등급 실제등급 경력 배치예정일 당초 변경 □ 변경승인 신청 검토 결과 ○ 적용기준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4?163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안) (’14.12.26),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 변경 전·후 기술자 경력 비교(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평가요소 배점 평가기준 변경 전 변경 후 평가내용 점수 평가내용 점수 성 명 평가점수 25 25 해당분야 경력 25 15 34개월 이상 76개월 15 60.4개월 15 직무분야 실적 5 7년 이상 9년10개월 5 11년0개월 5 4 3년 이상 9년5개월 4 9년4개월 4 교육훈련 1 2주 이상 2주 1 2주 1 ○ 변경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와 변경 승인 신청 대상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동일함. □ 변경승인 신청 처리의견 ○ 변경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퇴사(퇴직일 : 2018. 9.30.)예정으로 인한 변경인 점과 ○ 변경 승인 신청 대상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경력과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어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따라 변경 승인처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행정사항 ○ 변경 승인 처리내역을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장,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에 통보 따로붙임 :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변경 투입 승인요청 1부. 끝.
16197211
20210924205143
본청
도시철도건축부-7213
D00000345437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