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 민속 제17호 <용강동 정구중 가옥>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후속 조치 협조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 (경유) 제목 시 민속 제17호 <용강동 정구중 가옥>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후속 조치 협조 요청 1. 역사문화재과-16003(’18.9.21)호 관련입니다. 2. 시 민속문화재 제17호 〈용강동 정구중 가옥〉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속 조치를 요청하니, 관할 구청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 후 그 결과를 2018년 10월 12일까지 우리 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용강동 정구중 기옥>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내용 표기 반영 - 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해당 고시문 등재 및 비치 - 소유자에게 지정 고시 알림 붙임 1. 문화재 지정 고시문 1부 2. 전산 처리를 위한 DWG 파일(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9/2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2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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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속 제17호 <용강동 정구중 가옥>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후속 조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249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455016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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