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자생단체 등에 대한 관리비 등 지원금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자생단체 등에 대한 관리비 등 지원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아파트 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변호사 자문비 등 관리비 등 또는 잡수입으로 지원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0조 제4항 제6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부 입주자등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9/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0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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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자생단체 등에 대한 관리비 등 지원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085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5474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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