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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추진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3598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진구 최종선 이수진 정광현 03/08 고홍석 협 조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추진 계획 2018.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요 약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추진 계획 근거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 및 제78조 2.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국토부 고시) 3. 지자체(서울­제주)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국토부 고시) 사업 개요 1. 기 간 : 2018 ~ 2020(3년) 2. 예 산 : 29,000백만원(’18년 7,700백만원, 국비 4,000백만원) 3. 대 상 : 총 133.4km(중앙차로 운영도로 및 테스트베드 등) 4. 내 용 :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기반조성 사업 관리 계획 1.필요성 ◆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선도를 위한 고도의 전문성 확보 필요 ◆ 지자체 최초 시행으로 시행착오 없이 사전 사후 평가, 설계?시공관리, 시험운영 및 준공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사업관리 필요 2.추진목표 : 빈틈 없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세계 최고의 미래교통 기반 조성 3. 계약금액(총 차) : 1,530,905천원(1차, ’18년 : 413,804천원) ◆ 산출근거 : ITS 표준품셈(’17.03.03,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4. 계약방법 : 수의계약(장기계속계약)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지자체(서울,제주)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고시 5. 과업내용 ◆ 사전?사후 평가, 설계?시공관리, 시험운영 및 준공 등 사업 전 과정의 효율적 관리 및 감독 ◆ 감리업체 선정 등 감리업무 위탁 관리(감리업무 포함) ◆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지원 ◆ 계약변경 등 계약관리 및 지도?감독 향후 일정 1.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 ------------------------- ’18.03.08~ 2. 일상감사 의뢰 및 계약 -------------------------------- ’18.03.10~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추진 계획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 C-ITS 실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 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39호, 2015.10.07.) ①사업시행자는 ITS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 지침의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이하 "사업관리기관"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3.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도로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 지자체(서울?제주)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호, 2018.02.07.) - 서울 C-ITS 실증사업 지정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 붙임1(지자체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고시) 참고 ?? 사업개요 ○ 기 간 : ’18. 1 ~ ’20. 12 ○ 총사업비 : 290억원(’18년 77억원, 국비 40억원 포함) ○ 대 상 : 133.4km(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및 중앙차로 운영 도로) - ’18년: 강남대로, 양화?신촌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등 32.6km ○ 주요 사업내용 - (자율주행) Leve 4이상의 고급 자율주행 지원을 테스트베드 조성 - (커넥티드카) V2X (V2X, Vehicle to Everything) 첨단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차량(Vehicle to Vehicle), 교통신호, 보행자 정보 등 차량과 인프라(Vehicle to Infra)간 정보를 교환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 기반을 제공하는 체계임 인프라 구축 및 차량단말기 보급 - (교통안전) V2X 기반 첨단 교통사고 예방 서비스 개발 - (산업육성) 민간협업+정보공유+신기술 개발 기반 마련 추진경과 ? ’17. 8월 : C-ITS 실증사업 국비지원 지자체 선정 공모(국토부) ? ’17. 9월 : C-ITS 실증 사업 국비지원 지자체 최종 선정(서울?제주) ※ ’18~’20년까지 총 사업비의 60% 국비지원(’18년 40억원) ? ’17.10월 : 기본계획(안) 수립 및 투자심사 의뢰 ? ’17.11월 : 투자심사 완료 및 결과 통보(조건부 추진) ? ’17.12월 : 자율주행 관련 국토부?자율주행 관계자 협의 ? ’18. 1월 : 시장님 요청사항 하달(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및 설계 입찰 ? ’18. 2월 : 서울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고시(국토부) ?? 사업관리 추진 계획 ○ 근 거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제4항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사업관리)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ITS사업의 발주, 사전평가, 시공, 준공검사, 사후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지도·감독한다. - (역 활) 사업시행자(서울시)의 대리하여 사업추진방식 및 절차 지도?감독 - (기 관) 한국건설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 ※ 지자체(서울?제주)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선정 ○ 필요성 ? 국토부 C-ITS 실증사업 지자체 공모 조건에 전문 사업관리 포함 -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미래교통의 기반을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임에 따라 시행착오 없이 사전?사후 평가, 설계?시공관리, 시험운영 및 준공 등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행이 필요함 ○ 추진목표와 방향 목 표 빈틈 없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세계 최고의 미래교통 기반 조성 추진 방향 ? 설계부터 준공까지 빈틈 없는 전문 사업관리 기반 조성 ? 정확한 사전?사후 평가 및 지표 도출로 효과 검증 체계 마련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 신기술 적용과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 사업 시행 체계 조성 ? 민간과의 협력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수행 체계 수립 ○ 사업관리 조직 및 체계 서울특별시(사업총괄) ? 위탁 사업관리단(감리대행, 지도?감독, 준공) 감리단 건설기술연구원(총괄) 한국교통연구원 ?안전관리 ?성능평가 확인 ?기자재 승인 ?시공관리 ?도면검토 ?준공검사 ?전체 사업관리 총괄 ?감리업체 선정 및 감독 ?C-ITS 인프라 구축 및 자율주행 기반 조성 관리, 감독 ?서비스제공 및 운영관리, 지원 ?시험운영 및 인수지원 ?성능평가 및 품질관리 지원 ?계약관리 및 준공업무 지원 ?각종 민간협의체 운영 지원 ?T/F 운영 및 브레인스토밍 지원 ?최신 기술동향 및 사례 분석 ?서비스 개발 및 검토 지원 ?자율주행 기반 조성 계획 수립 지원 (테스트베드 선정 검토 등) ?사전?사후평가 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지원 ? 대행 ? ? ? 설계업체 사업시행업체 사전?사후 평가 업체 ?대상도로 확정 ?테스트베드 선정 ?인프라 및 서비스 설계 ?설계도서 작성 등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서비스 구축 및 제공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차량단말기 개발 및 보급 ?효과분석 및 검증 ?운영 문제점 보완 및 개선방안 도출 ○ 기 간(총 차) : 착수일로부터 ~ 34개월 ○ 금 액(총 차) : 1,530,905천원 ┌ 1차 년도 : 413,804천원 ├ 2차 년도 : 574,774천원 └ 3차 년도 : 542,327천원 - 산출근거 : ITS 사업 시행지침 제14조제2항(국토부 고시) - 산출품셈 : ITS 표준품셈(’17.03.03,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ITS 사업 시행지침 제14조제6항에 따라 감리용역 위탁 포함 금액이며, 최종 금액은 기술용역타당성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수의계약(장기계속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자체(서울?제주)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호, 2018.02.07.) - 수의계약 업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공동도급) - 수의계약 사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에 의거 지자체(서울?제주)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고시(국토부 고시)에 따라 사업관리 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총괄)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지정되었고, ?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본 사업 성격상 성공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국토부가 기 시행한 세종?대전 C-ITS 사업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관(국책연구기관)과의 수의계약이 필요함 수의계약 관련 법률 검토 결과 요약(법률지원담당관 2018. 1. 15.)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지침 제14조에서 대행의 대상이 되는 ITS 사업관리 업무 및 그 사업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을 근거로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사업관리 용역비 산출 등 선정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해 한국교통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 붙 임2(수의계약 관련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참고 ○ 주요 과업내용 - 정확한 효과 검증을 위한 사전?사후 평가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 기본설계 등 설계 관리 및 지도?감독 - 시공 관리를 위한 감리자(업체) 선정 및 감독 - 성능 및 준공 평가, 품질관리 업무 수행 - 시험운영 계획 수립 및 최종 운영 평가 -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지원 - 계약변경 등 계약관리 및 지도?감독 ?? 조치계획 ○ 기술용역타당성(? 기술심사담당관) 및 일상감사(? 안전감사담당관) 의뢰 ○ 사업관리 시행과 연계한 브레인스토밍 체계 정립 - 주 제 : 최신 기술 동향 분석 및 서울 C-ITS 발전방안 수립 - 구 성 : 서울시(관계부서 담당자 포함), 사업관리단, 설계업체, 각 분야 전문가 및 민간업체 관계자 - 운 영 : 매주 화요일 16:00(매주 1회 이상 개최) - 방 식 :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집중 토의, 방향설정 등 ○ 소요예산 조치 - 소요예산(부가세 포함) : 1,530,905천원 ?1 차(’18년) : 413,804천원 ※ 소요예산은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조직)교통정보과 정책)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단위)교통운영시스템 구축 세부)C-ITS 실증사업 편성목)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감리비 ?? 향후 일정 ○ ’18. 3. 8~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의뢰(? 기술심사담당관 등) ○ ’18. 3.10~ : 일상감사 의뢰(? 안전감사담당관, 수의계약 적정성 등) ■ 따로붙임 : 1. 지차제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기관 전담 고시문 1부. 2. 수의계약관련 법률지원담당관 의견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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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3598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구 (02-2133-4963) 관리번호 D000003301388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TOPIS운영및기능고도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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