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6590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강영수 이홍재 김종호 하종현 09/20 김학진 협 조 재무과장 변서영 예산담당관 백일헌 - 2019년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18. 9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 2019년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수령자 의원면직 등 임기제공무원 결원 및 공공안전관 재배치, 공무직 자연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단속원을 충원하여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채 용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추 진 배 경 ??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수령자 의원 면직 등에 따른 충원 ? 연금수령 단속공무원은 재직 중에는 연금수령 불가 ? 임기제 공무원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 등 ?? 공공안전관 재배치 및 자연퇴직에 따른 단속원 일원화 추진 ? 공공안전관 재배치에 따른 대체인력 및 공무직, 촉탁계약직 자연퇴직으로 인한 결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 Ⅲ 단속원 및 결원 현황 ?? 단속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공 무 원 공 공 안전관 공무직 (촉탁직) 사 회 복무요원 비 고 일반직 임기제 ‘18. 1월 195 21 91 6 24 53 21명 감원 ‘18. 9월 174 21 81 1 18 53 ?? 결원 현황 및 사유 : 21명(’18.9월 현재) ? 임기제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및 기타사직에 따른 결원 : 10명 - 연금법 개정 6, 기타 사직 4 ? 공공안전관 부서 재배치에 따른 결원 : 5명 ? 공무직(촉탁직) 자연퇴직에 따른 결원 : 6명 Ⅳ 그 간의 추진경위 ?? ’14. 4. 23 :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종합개선계획(행정2부시장방침) ? 1단계 : 도로사업소 자체인력 재편성으로 단속원(공무원) 확보 ? 2단계 : 사업소 인력 재배치는 조직담당관 협의에 따라 단속원 충원 ?? ’18. 6.27 : 채용 검토 요청(교량안전과 → 조직담당관) ? 공공안전관 및 공무직 결원(11명)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충원 ※ 기존 임기제 공무원 결원(10명)은 신규채용 협의 불필요 ?? ’18. 7.16 : 임기제공무원 충원 적정 통보(조직담당관 → 교량안전과) ?? ’18. 8. 1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행정1부시장 대책회의 ?? ’18. 8. 6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 팀장 및 담당자 회의(1차) ?? ’18. 9. 5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 팀장 및 담당자 회의(2차) ?? ’18. 9.17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6명) 사직서 제출 ? 법 개정에 따른 연금수령 단속공무원은 재직 중에는 연금수령 불가 Ⅴ 채 용 계 획 조직담당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수령자 의원면직, 공공안전관 재배치, 공무직 자연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 채 용 개 요 ? 채용인원 : 20명 (단위 : 명) 임용분야 임용등급 연봉액 (백만원) '18년 결원 '19년 채용인원 계 공공안전관 (재배치) 촉탁계약직 (자연퇴직 등) 임기제 연금법 개 정 기 타 운행제한차량 단 속 분 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900 21 5 6 6 4 21 ※ 연봉결정은 인사위원회 심의결정(‘19.1월예정), 제수당 등(연봉 외)은 지방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주당 35시간 근무)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종 보통면허 소지자 : 단속차량(긴급자동차) 운전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에 따른 자격요건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실무경력 : 국토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경력(도로법 제77조) 1년이상 ?? 주?정차 단속분야 실무경력 : 주?정차단속업무 경력(도로교통법 제32조) 1년이상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분야 실무경력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업무 경력(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1년이상 ?? 채용 절차 ① 채용타당성 검토?통보 → ②인건비확보 → ③임용계획 승인의뢰 → ④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 (조직담당관→예산담당관,인사과) (교량안전과) (교량안전과) (인사과) ⑤채용방침 수립 → ⑥채용절차 진행(채용공고, 서류 및 면접전형 등을 통해 합격자 선발) → ⑦임용후보자 임용승인의뢰 (연봉책정 승인 포함) (교량안전과) (교량안전과) (교량안전과) ⑧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 ⑨임용약정(임명) → ⑩인사발령 → ⑪인사기록 및 전산등재 (인사과) (교량안전과) (안전총괄과) (인사과) Ⅵ 전 형 방 법 ?? 1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대 상 :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심사위원 : 내부위원 3명 - 교량안전과장(위원장) 외 2명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적합성 심사 ? 심사결과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2차 : 면접시험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심사위원 : 5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4) ? 심사방법 : 개별 또는 그룹(3~5명) 면접 - 발전가능성, 전문성,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Ⅶ 향 후 계 획 ?? ’18.9.19(수) : 임용계획 수립(본부장방침) ?? ’18.9.21(금) : 임용계획 승인 의뢰(교량안전과 → 인사과) ?? ’18.9.28(금) : 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인사과) ?? 세부추진 일정 ? ’18. 10. 1(월) ~ 10.16(화) : 채용 공고 ? ’18. 10.17(수) ~ 10.19(금) : 응시원서 접수 ? ’18. 10.24(수) : 서류전형 ? ’18. 10.26(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일정 발표 ? ’18. 11.15(목) : 면접시험 ? ’18. 11.21(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18. 11.26(월) ~ 12.28(금) : 합격자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 ’19.1월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의뢰 ※ 세부추진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Ⅷ 소 요 예 산 ?? 예산집행(안) : 총9,76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운영(일) 운행제한차량 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 분 항목 소요액(천원) 산 출 근 거 합 계 9,760 응시원서 접수 접수관리 수당 360 ○ 접수관리 수당 : 60,000원×6명 ○ 접수장 책임관 : 20,000원×3일×1명 접수장 책임관 60 면접시험 시험관리 수당 1,440 ○ 시험관리원 : 24명×60,000원 면접시험장 준비 300 ○ 면접시험장 준비 : 50,000원×6명 면접시험 수당 5,600 ○ 외부위원 : 16명×300,000원 ○ 내부위원 : 4명×200,000원 기타 소모품 구입 등 500 ○ 채용관련 소모성 행정경비 외 면접위원 20명, 진행요원 24명 식대 등 식대 등 1,500 붙 임 : 1.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문(안) 1부. 2.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예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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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6590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수 (02-2133-1973) 관리번호 D000003451153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운행제한차량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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