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세 납부 관련하여 납기후 금액을 일괄 처리하는것보다납기후 ...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민세 납부 관련하여 납기후 금액을 일괄 처리하는것보다납기후 ... 서울시 지방세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은 주민세(개인균등분) 납부시 납기후 금액의 일할계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징수하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에서 납기내 금액 및 납기후 금액을 정한 후 이를 납세고지서에 인쇄하여 납세자에게 우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상 납기후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며 일할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스스로가 납부할 가산금을 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대부분이(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보통징수하는 세목임을 감안하면, 이는 전반적인 지방세 징수체계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납세의 편리성, 행정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9/0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19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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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관련하여 납기후 금액을 일괄 처리하는것보다납기후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930 생산일자 2018-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344007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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