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석 대비 건축공사장 화재위험물질 합동검사

문서번호 예방과-22015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가스위험물안전팀장 현장대응단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황영규 김창섭 권태미 이홍섭 09/05 정문호 협 조 현장민원전담팀장 홍성삼 담당 정재홍 추석 대비 건축공사장 화재위험물질 합동검사 2018. 9.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추석 대비 건축공사장 화재위험물질 합동검사 위험물질과 관련된 건축공사장 화재(강서 마곡단지 등)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재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합동검사를 실시하고자함 Ⅰ 추진배경 ? 추석연휴를 앞두고 건축공사장 위험물질에 대한 화재경각심 고취 필요 ?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발생요인 단속 및 엄중대처 <건축공사장 주요 화재사례> ◆ 강서 마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화재(’18.8.14.) - 용접작업 중 불꽃이 천장에 튀어 착화?발화 (천장 우레탄폼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 ◆ 서울시립대(동대문구) 신축공사장 화재(‘17.12.7.) - 발화장소(지하 3층)에 저장된 약 60드럼의 우레탄폼에 불꽃이 옮겨 붙어 팽창?폭발하여 화재확대 ⇒ 무허가 위험물 사용, 입건 조치함 Ⅱ 추진방향 ? 위험물, 가스 등 가연물 중심의 연소의 3요소: 가연물, 산소, 점화원화재발생 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 무허가?불법 위험물질에 대한 광역수사대 합동검사로 불량대상 엄중조치 2만㎡ 이상, 공정률70%이상 ㄱ 가스위험물팀, 광역수사대 필요시 위험물판정 의뢰 위반사항 적발 시 소방서 위험물안전팀 행정질서벌 (과태료) (지정수량 미만) 건축공사장 표본선정 합동검사 (불시검사) 위험물 저장 및 취급 확인 위반사항 적발 시 본 부 광역수사대 행정형벌 (입 건) ? 방문前 위험물 허가?승인여부 확인 (지정수량 이상) ? 방문後 행정처분 및 유통경로 추적조사 Ⅲ 추진계획 기 간: 2018. 9. 10. ~ 9. 21. 대 상: 10개소 ※소방시설 착공신고한 연면적 2만㎡ 이상, 공정률 70%이상 건축공사장 중 표본선정 방 법: 불시검사, 합동검사반 운영(가스위험물팀, 광역수사대) ? 본 부(5명): 가스위험물안전팀(위험물1, 가스1), 광역수사대(3) ? 소방서(2명): 각 서 위험물담당(1), 출장지원(1) 출장지원: 장. 임현섭(송파소방서 종합운동장 안전센터) 내 용 검사 전 확인사항 ? 위험물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 저장?취급 승인 여부 - 위험물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품명 및 최대수량 - 승인받은 위험물 종류 및 저장?취급 기간 등 ?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정보(공정률 등), 법령위반 및 사고발생 이력 등 검사 시 확인사항 ? 지정수량 미만?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표 1, 2 ?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장소의 시설 기준 적합 여부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표 3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사용 및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용접?용단작업 및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 실태 확인 등 ※ 용접?용단작업 및 가스 관련 안전관리 규정: 아래 표 참조 용접?용단작업 관련 안전관리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 제3조(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제23조(안전조치): 사업주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제66조의2(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용접?용단작업에 대한 화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시 소방법령상 과태료 처분은 불가능: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1]규정에 의거「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제외 특정고압가스 관련 안전관리 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20조(사용신고 등): 특정고압가스(아세틸렌, 수소, 산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특정고압가스 사용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제42조(벌칙):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8 참조 Ⅳ 결과조치 ? 출입?검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입건, 과태료, 행정명령(자료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등의 조치 중 해당 사항은 모두 병행 처리하되, 입건사항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처리 ※ 입건 처리된 위험물은 계속 수사를 통해 위험물 유통경로 추적조사 실시(예정) ? 다른 법령(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고용노동부, 자치구)에 통보하거나 고발 ? 행정처분(행정명령 포함) 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 시민생활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일(공휴일 미 산입)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 Ⅴ 행정사항 ? 송파소방서(종합운동장 안전센터)는 출장지원 근무자가 검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출장지원 근무자 출장지원 근무기간 장.임현섭 (송파소방서 종합운동장 안전센터) 2018.9.10.~9.21. (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 지원) ? 각 소방서 위험물담당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전자료 준비 등 합동검사에 적극협조 ? 검사 결과는 붙임 1 작성하여 2018. 9. 28.(금)까지 본부 예방과로 제출. 끝. 붙 임 1. 건축공사장 화재위험물질 합동검사 결과(서식) 1부 2. 불시?합동검사 대상 건축공사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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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공사장 화재위험물질 합동검사 결과(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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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불시합동검사 대상 건축공사장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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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건축공사장 화재위험물질 합동검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015 생산일자 2018-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규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3438996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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