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디자인재단 제54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8619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김정열 김선수 08/20 代정진우 서울디자인재단 제54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2018. 8.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제54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서울디자인재단 제54차 임시이사회 안건의 시장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서울시 사전협의(디자인정책과·공기업담당관) 및 이사회 수정의결을 마친 사항으로 승인 처리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 2018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2018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제25조(의결사항) Ⅱ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8. 8. 14(화) 15:00~17:00 ○ 장 소 : 서울디자인재단 9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 안 건 : 총 5건(상정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 상정안건(5건) 구 분 상정안건 번호 비고 1 2 3 - 보고안건(1건) 구 분 보고안건 내용 1 Ⅲ 안건 검토 의안번호 제162호 : ○ 주요내용 제안이유 ? 서울시 ‘재단운영 혁신방향’ 보고 시 시장 요청사항(2018.1.24.) 후속조치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조직의 편성 및 기구표, 각 본부별 주요업무, 보직자별 역할 및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직제 및 정원 규정을 개정 세부내용 (1) 제8조(조직의 편성) : 재단은 기획본부, 사업본부, DDP운영본부, 지원본부를 두고,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열린소통역, 감사실,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를 둔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기획본부는 재단 및 재단 사업 전반의 중 장기 및 단기 전략 수립과 이에 기준한 정책, 사업, 홍보 기획 등 을 한다”, “사업본부는 시민디자인사업, 패션사업 등 재단 본연의 기능으로서의 디자인사업 추진 등을 한다.”, “DDP운영본부는 DDP의 시설, 공간 운영 및 전시, 교육 등 콘텐츠 전반의 계획과 운영 등을 한다.”, “지원본부는 재단 전 부서의 효율적 기능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수행 등을 한다.”, “열린소통역은 직원 의견 수렴 및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제도 개선 제안, 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 등을 한다.”, “감사실은 내부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예방감사 및 청렴·윤리경영 지원 등을 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콘텐츠 운영 및 공간 및 시설 운영 등을 한다.”,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는 청년디자이너 육성과 창업활동을 위한 사업 기획 및 각종 지원 업무 수행 등을 한다.” 로 개정함. (2) 제8조의 2(보직) -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두고 일반직 1급 내지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함. - 각 팀은 팀장을 두고, 일반직 1급 내지 3급, 전문직 가급,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함. 또는 일반직 4급 직원을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 - 외부 위수탁사업 수행 시 별도 센터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며, 센터장은 일반직 1급 내지 3급, 전문직 가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 - 감사실은 감사실장을 두고, 일반직 1급 내지 3급, 전문직 가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함. - 열린소통역은 재단 직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 자로 보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일반직/전문직/계약직 본부장 이상은 재단경영에 대한 통합적 안목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리더로서 사업 가치를 창출하는 관리자로 분류함. - 일반직/전문직/계약직 팀장과 팀원은 해당 팀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실무자로 분류함.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제8조(조직의 편성) ① 재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2. 재단은 디자인경영단과 그 산하에 전략사업본부, 패션·문화본부를 두고, DDP경영단과 그 산하에 상생본부, 운영본부를 둔다. 3. 대표이사 직속기관으로 서울디자인연구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경영본부, 감사팀을 둔다. 4. 각 본부 산하에는 팀을 두며 구체적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5. 대표이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임시조직을 구성하거나 총감독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제8조(조직의 편성) ① 재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2. 재단은 기획본부, 사업본부, DDP운영본부, 지원본부를 두고, 각 본부 산하에는 팀을 두며 구체적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열린소통역, 감사실,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를 둔다. 4. 대표이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임시조직을 구성하거나 총감독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부서별 주요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디자인연구소는 디자인 연구 계획 수립 및 실행, 연구관련 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한다. 2. 전략사업본부는 시민서비스디자인사업, 디자인컨설팅사업, DMC창업센터 운영, 신규 국비 및 위수탁사업 발굴 및 유치 등을 한다. 3. 패션·문화본부는 서울패션위크 운영, 봉제아카데미교육,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서울디자인위크 운영, 디자인문화상품 개발, 판매망 구축 등을 한다. 4. 상생본부는 DDP 전시기획 및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DDP 공간 마케팅, 상생협력, 광고 및 기념품 개발 등 수익사업 등을 한다. 5. 운영본부는 DDP를 포함한 디자인재단 시설관리를 총괄하고 고객지원 및 현장서비스 운영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직영카페 운영, 주차·청소·고객지원 업무 등을 한다. 6. 경영본부는 재단 사업계획 수립, 인사 및 예산관리, 홍보 및 소통채널 기획 및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총괄, 국내외 기관·단체 교류 및 협력 등을 한다. 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은 건축비엔날레 계획 수립 및 실행, 전시 및 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한다.<개정 2016.04.18.> ② 각 부서별 주요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획본부는 재단 및 재단 사업 전반의 중장기 및 단기 전략 수립과 이에 기준한 정책, 사업, 홍보 기획 등을 한다. 2. 사업본부는 시민디자인사업, 패션사업 등 재단 본연의 기능으로서의 디자인사업 추진 등을 한다. 3. DDP운영본부는 DDP의 시설, 공간 운영 및전시, 교육 등 콘텐츠 전반의 계획과 운영 등을 한다. 4. 지원본부는 재단 전 부서의 효율적 기능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수행 등을 한다. 5. 열린소통역은 직원 의견 수렴 및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제도 개선 제안, 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 등을 한다. 6. 감사실은 내부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예방감사 및 청렴·윤리경영 지원 등을 한다. 7.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콘텐츠 운영 및 공간 및 시설 운영 등을 한다. 8.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는 청년디자이너 육성과 창업활동을 위한 사업 기획 및 각종 지원 업무 수행 등을 한다. ③ 재단의 기구표는 〈별표 2〉와 같다. ③ 재단의 조직도는 〈별표 2〉와 같다. 조직도 : 4본부 1실 1역 2센터 제8조의2 (보직) 재단 각 기구별 보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서울디자인연구소장, 디자인경영단장, DDP 경영단장은 3급 이상 파견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고위계약직으로 보한다. 제8조의2 (보직) 재단 각 기구별 보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두고 일반직 1급 내지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 2.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두고 일반직 1급 내지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으로 보한다. 2. 본부장 이상은 재단경영에 대한 통합적 안목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리더로서 사업가치를 창출하는 관리자로 분류하며,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해당본부의 사업과 성과를 책임지며 해당본부 각 팀을 통할한다. 3. 각 팀은 팀장을 두고 일반직 1급 내지 3급,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4급 직원을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 3. 각 팀은 팀장을 두고, 일반직 1급 내지 3급, 전문직 가급,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4급 직원을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 4. 팀장과 팀원은 해당팀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실무자로 분류하며, 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해당팀의 사업과 성과를 책임지며 핵심실무를 수행하고 각 팀원을 통할하고, 팀원은 팀장을 보좌하고 각 담당사업과 성과를 책임지며 실무를 수행한다. 5. 외부 위수탁사업 수행 시 별도 센터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며, 센터장은 일반직 1급 내지 3급, 전문직 가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 6. 감사실은 감사실장을 두고, 일반직 1급 내지 3급, 전문직 가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 7. 열린소통역은 재단 직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 자로 보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별표2> 조직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현 행 기구표 : 2단 5본부 1연구소 1감사팀 1사무국 이 사 장 이사회 감 사 대표이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감사팀 서울디자인 연구소 디자인경영단 DDP경영단 전략사업본부 경영본부 상생본부 패션·문화본부 운영본부 개 정 안 조직도 : 4본부 1실 1역 2센터 ○ 검토의견 : 적정 ○서울시 ‘재단운영 혁신방향’ 보고 시 시장 요청사항(2018.1.24.) 후속조치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조직의 편성 및 기구표, 각 본부별 주요업무, 보직자별 역할 및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직제 및 정원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 의안번호 제163호 : ○ 주요내용 제안이유 ? 『DDP대관규정』제9조(대관료) 1항에 의거하여 2019년도 대관료 책정 ※ 2019년도 대관료 조정 근거 자료 참고 ? 2019년도 정기대관 공고(‘18.09월 예정)전 대관료 인상률 확정 필요 세부내용 : 2019년 대관료 조정 5% 주요 대관공간 용도 면 적(㎡) 대관료(원) 인상률 현행 개정안 알림터 알림1관 행사전용관 (용도제한 없음) 2,992 (906평) 20,321,000 21,338,000 5% 알림2관 1,547 (468평) 10,512,000 11,038,000 5% 국제회의장 414 (125평) 2,815,000 2,956,000 5% 준비실 238 (72평) 1,617,000 1,698,000 5%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 (368평) 2,923,000 3,508,000 20% 살림터 디자인나눔관 포럼,세미나 900 (272평) 3,925,000 4,122,000 5% ※ 단위 천원미만 절상, ※ 알림터 부속시설 포함 ※ 야외공간 등의 대관 공간은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되어 대관료 인상하지 않음 ○ 대관료 인상사유 - 인건비 4% 및 공공요금 9% 인상으로 높은 대관료 인상 요인 발생하였지만, MICE 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해 대관료 5% 인상 수준 적용 - 디자인전시관 대관료 20% 인상 · DDP 알림관(20,000원/평)에 비해 디자인전시관(7,200원/평)이 알림관 대비 평당 35%의 낮은 대관료로 책정되어 동일건물임에도 대관료 일관성 및 형평성 문제 우려되어 대관료 인상함. 장기적으로 알림관 대비 50% 수준 인상 필요 ○ 디자인전시관 인상률 특례 적용 부칙 신설 - 2018년에 2019년 디자인전시관 사전 계약을 한 전시의 경우 - 다소 높은 대관료 인상으로 예산 및 투자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됨에도 일방적인 대관료 인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등 불공정 계약 소지로 2018년에 2019년 디자인전시관 사전 계약을 한 전시에 한해 당해 연도 인상률 범위 내 협의하여 정함. ○ 나눔관 대관공간 신설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 대관료(원) 2019년 살림터 디자인나눔관B 포럼,세미나 382(115평) 1,750,000 - 신 설 사 유: DDP 운영사무실 근무 직원 타 사무실 배치로 유휴 공간 발생 - 대관료 근거: 기존 디자인나눔관의 부속 공간(살림터 3층)으로 신설되므로 일관성 있는 대관료 유지 위해 디자인나눔관 ㎡당 대관료 기준으로 책정함 ※ 2019년 대관료 산출근거: (4,122,000원÷900㎡)×382㎡=1,750,000(백원미만 절상) - 명칭변경: 디자인나눔관 부속 공간이 신설되어 명칭 변경 및 부여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명 칭 디자인나눔관 디자인나눔관A 변 경 - 디자인나눔관B 신 설 「DDP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DDP 대관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디자인재단의 DDP운영계획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관료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1] 2018년도 DDP 대관료는 2018.12.31.까지 적용하고 [별표2] 2019년도 DDP 대관료는 2019.1.1.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관 협의시 재단의 승인에 따라 대관비용을 사전에 결정한 경우 승인된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4조(디자인전시관 인상률 특례 적용) 2018년도에 2019년도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관료 5% 인상을 적용한다. DDP 대관료 ‘18 · ’19년도 대비표 2018년도 DDP 대관료 2019년도 DDP 대관료 1. 기본시설 대관료 1. 기본시설 대관료 가. 알림터, 배움터 (단위: 원/일)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m2) 대관료 알림터 알림1관 행사전용관 (용도제한 없음) 2,992(906평) 20,321,000 알림2관 1,547(468평) 10,512,000 국제회의장 414(125평) 2,815,000 준비실 238 (72평) 1,617,000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368평) 2,923,000 가. 알림터, 배움터 (단위: 원/일)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m2) 대관료 알림터 알림1관 행사전용관 (용도제한 없음) 2,992(906평) 21,338,000 알림2관 1,547(468평) 11,038,000 국제회의장 414(125평) 2,956,000 준비실 238 (72평) 1,698,000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368평) 3,508,000 나. 살림터 (단위: 원/일) 명 칭 면 적(m2) 대관료 살림터 디자인나눔관A 900 (272평) 3,925,000 나. 살림터 (단위: 원/일) 명 칭 면 적(m2) 대관료 살림터 디자인나눔관A 900 (272평) 4,122,000 디자인나눔관B 382 (115평) 1,75,000 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단위: 원/일) 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단위: 원/일) 대 관 공 간 기업회의(국제회의),기업행사, 런칭쇼, 패션쇼, 시상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협회회의(국제회의), 공연,아트페어,박람회 전 시 명 칭 면 적(m2) (A) (B) (C)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갤러리문 341(103평) 1,746,000 873,000 537,000 대 관 공 간 기업회의(국제회의),기업행사, 런칭쇼, 패션쇼, 시상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협회회의(국제회의), 공연,아트페어,박람회 전 시 명 칭 면 적(m2) (A) (B) (C)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갤러리문 341(103평) 1,834,000 917,000 564,000 라. 부속시설 (단위: 원/일) 라. 부속시설 알림터 부속 시설 면적(㎡) 대관비용(원) 알림1관 VIP대기실_1F 102(31평) 460,000 대기실1_B1 45(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2_B1 46(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3_B1 16(5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알림2관 대기실2_B1 50(15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1_B1 67(21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공 통 고객지원실_B2 289(87평) 690,000 비지니스라운지_B1 86(26평) 345,000 배움터 둘레길쉼터 470(142평) 757,000 - 부속공간은 단독대관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대관공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음 알림터 부속 시설 면적(㎡) 대관비용(원) 알림1관 VIP대기실_1F 102(31평) 483,000 대기실1_B1 45(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2_B1 46(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3_B1 16(5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알림2관 대기실2_B1 50(15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1_B1 67(21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공 통 고객지원실_B2 289(87평) 725,000 비지니스라운지_B1 86(26평) 363,000 배움터 둘레길쉼터 470(142평) 795,000 - 부속공간은 단독대관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대관공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음 [별표2] 2019년도 DDP 대관료 1. 기본시설 대관료 가. 알림터, 배움터 (단위: 원/일)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m2) 대관료 알림터 알림1관 행사전용관 (용도제한 없음) 2,992(906평) 21,338,000 알림2관 1,547(468평) 11,038,000 국제회의장 414(125평) 2,956,000 준비실 238 (72평) 1,698,000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368평) 3,508,000 1) 알림터 대관료 장기대관 할인율 적용 기준 구 분 15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상 할인율 10% 20% 30% 50% - 대관시설별 대관 기간 일수 도달 시마다 할인율 적용하며, 전체 기간 일괄 산정 후 할인율 적용 하지 않음 - ‘3.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적용시 장기대관 할인율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알림터 부속시설 포함 나. 살림터 (단위: 원/일) 명 칭 면 적(㎡) 대관료 살림터 디자인나눔관A 900 (272평) 4,122,000 디자인나눔관B 382 (115평) 1,750,000 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단위: 원/일) 대 관 공 간 기업회의(국제회의),기업행사, 런칭쇼, 패션쇼, 시상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협회회의(국제회의), 공연,아트페어,박람회 전 시 명 칭 면 적(m2) (A) (B) (C)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 갤러리문 341(103평) 1,834,000 917,000 564,000 라. 부속시설 (단위: 원/일) 알림터 부속 시설 면적(㎡) 대관비용(원) 알림1관 VIP대기실_1F 102(31평) 483,000 대기실1_B1 45(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2_B1 46(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3_B1 16(5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알림2관 대기실2_B1 50(15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1_B1 67(21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공 통 고객지원실_B2 289(87평) 725,000 비지니스라운지_B1 86(26평) 363,000 배움터 둘레길 쉼터 470(142평) 795,000 - 부속공간은 단독대관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대관공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음 2. DDP 야외공간 대관료 (단위: 원/일) 목 적 장소 대관료(원/일) 기 준 프로모션 및 부스 (A) 어울림광장 1,000,000 (최대 10,000,000) 3×3m/1일 디자인둘레길 요율×사용면적 1,150/㎡ 디자인거리(국기봉) 1,000,000 (최대 10,000,000) 3×3m/1일 기타(공원 등) 500,000 3×3m 광고촬영 (B) 사진촬영 (화보, 홍보사진) 어울림광장 1,5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1,000,000 3시간 기타(공원) 500,000 3시간 동영상촬영 (TV,인터넷) 어울림광장 4,0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3,000,000 3시간 기타(공원) 2,000,000 3시간 드라마, 영화, 기타방송촬영(C) 어울림광장, 팔거리, 둘레길, 기타(공원 등) 3,000,000 3시간 1) 야외공간 대관료 장기대관 할인율 적용 기준 구 분 15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상 할인율 10% 20% 30% 50% - 대관시설별 대관 기간 일수 도달 시마다 할인율 적용하며, 전체 기간 일괄 산정 후 할인율 적용 하지 않음 - ‘3.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적용시 장기대관 할인율 기준 적용하지 않음 - ‘프로모션 및 부스 (A)’ 중 ‘디자인둘레길’ 제외 3.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항 목 세부 내용 할인율 ① 공공성 (※ 배움터, 갤러리문 제외) ? 주최, 주관이 학·협회,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및 단체 50% ② 협력유치 ?재단(DDP)에서 협력유치 하는 경우 대관료를 할인 50% ③ 특별할인 ? 공실발생이 우려된다고 재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특별할인율을 적용 50% ④ 공동주최 ? 재단(DDP)과 공동으로 주최 경우 성격에 따라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 별도협의 (수익분담 등 별도 조건에 따름) - 위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의 성격, 공간사용의 범위, 광고 및 홍보정도, 기부 등을 감안하여 대관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관료 책정 4.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DDP 대관규약에 따름 ○ 검토의견 : 적정 ○ DDP대관 규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건비 상승분 등 원가상승분 감안하여 5% 인상하는 사항으로 적정 - 인건비 상승(4%), 시설유지비 상승(1%), 가스요금 상승(4.2%), 전기요금 상승(3.1%) 등 DDP 대관규정 제9조 제9조 (대관료) ① 대관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한다. - 디자인전시관은 알림관 대비 대관료가 낮게 책정되어 20% 상향 조정 · 디자인전시관(7,942원/평), 알림관1관(22430원/평) - 운영사무실 타공간 이전으로 디자인나눔관(B) 대관으로 신설 활용 · 대관료는 기존 디자인나눔관(A)와 동일하게 적용 ※ DDP 대관료 유사업계 비교 ○ 전시관 ‘일 대관료’ 유사 업계 수준 비교 구 분 ㎡ 대관료/일 평당 대관료/일 COEX (HALL A, B, C, D) 2,350원 7,755원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비타민스테이션(제7전시실) 1,905원 6,286원 DDP 디자인전시관 2,185원 7,211원 ※ 산출 근거: COEX,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공개 자료 참조 ○ DDP 알림관 및 디자인전시관 대관료 비교 명 칭 면적(m2) ㎡대관료/일 평당 대관료/일 DDP 디자인전시관 1,216 2,185원 7,211원 알림1관 2,992 6,174원 20,375원 알림2관 1,547 6,177원 20,385원 『별 첨』이사회 안건/의결서 및 의사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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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제54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8619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영우 (02-2133-2703) 관리번호 D000003427223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서울디자인재단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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