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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신규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선정 평가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399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하대근 이동일 한병용 08/14 강맹훈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신규선정 평가계획 (근린재생일반형) 2018. 8.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신규선정 평가계획 (근린재생일반형) 금년 희망지사업 완료지중 주거재생사업 신청지 20곳을 대상으로 ‘18년도 신규 재생지역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계획을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근 거 ? ‘18년도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계획 (주거재생과-6506호, ‘18. 6. 5.)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18. 7. 5.) - 희망지,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 사전단계 실행지역에 대해 활성화지역 선정 ‘18년도 신규 주거재생사업 지정계획 ? 대상지역 : 금년 희망지사업 완료지 32곳 중 사업 제안서 제출 20곳 - 일반 희망지사업 : 12곳 전체 제안서 제출 -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 20곳중 8곳 제안서 제출 ┏ 구로구 구로2동 등 해제지 4곳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신청 ┕ 강동구 천호2동 등 8곳 : ‘18년도 희망지사업 재신청 예정 ? 선정개소 : 8곳 이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舊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3곳 - 면적기준 ┏ 사업지 면적 5만㎡ 이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사업지 면적 10만㎡ 미만 :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 선정방법 : 자치구 + 주민모임 활성화지역 지정제안을 받아 평가 후 선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관련법 및 진행상황이 달라 구분하여 평가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전지정 선정방법]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실행 여부는 주민동의율(50%이상) 충족이 되어야 진행가능 → 사전 지정가능 대상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현장심사없이 주민역량중심 평가 - 본 평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가능 대상을 확인하고 자문중심으로 진행 평가일정 ?제안서 접수(기 완료) : ‘18. 7. 4.(수) ~ 7. 6.(금) ?평가기간 : ‘18. 8.20.(월) ~ 9. 5.(수) ?결과발표 : ‘18. 9. 7.(금) (예정) Ⅱ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평가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제안된 도봉구 쌍문동 등 14곳 중 5곳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도시·건축, 인문·사회·복지, 공동체·사회적경제·협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현황 (총 7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 주거재생정책팀장이 간사로 참여 분 야 평가위원 도시·건축분야 (4인) 인문·사회·복지 (2인) 공동체·사회적경제·협치 (1인) 심사기준 : 도시재생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자치구 및 주민추진의지 해제지역 희망지사업은 해제지역 특성을 고려 ( )의 배점기준 적용 -세부 심사기준은 평가위원회 구성 후 확정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시급성 ?사회적 재생의 필요성·시급성 30(45) 제안내용 및 사업계획 타당성 ?주민제안서 작성과정 및 작성내용 ?제안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20(25) 주민공동체 역량 및 추진의지 ?희망지사업 운영성과 ?주민공동체 및 자치구 추진의지 30(15) 도시재생 기대효과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20(15) ? 심사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40%), 현장 및 면접심사(60%) ◇ 평가시 해제지역은 물리적 환경에 따른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주민공동체 역량이 주민제안형에 비해 일부 부족하더라도 활성화지역 우선 선정 고려 세부 평가계획 ? 사전 서류 평가위원 이메일송부 (‘18. 8.16.) - 송부자료 : 제안서, 희망지사업 결과보고서 ? 현장 및 면접심사 - 사전 준비회의 실시 (현장심사 전) · 평가위원 위촉 및 보안각서 작성, 평가위원장 선출 · 희망지사업 내용 및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기준 세부사항 확정 -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시 평가진행 - 현장평가는 희망지사업 현장거점에서 희망지사업 성과설명 및 현장실사로 진행 · 대상지별 1시간이내 현장평가 진행 (설명 및 질의응답 20분, 실사 20분, 이동 20분) · 현장평가 참여인원 10명이내, 주민대표 및 자치구 담당자 참석 필수 일 시 비고 현 장 ? 발표심사 및 평가종합 - 일 시 : - 장 소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 (발표심사) 주민모임 및 자치구가 제출한 지정제안서 내용 발표 및 평가 · 지정제안서 내용발표 (5분) 및 질의응답 (10분) - (평가종합) 평가위원 전원회의에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안 결정 · 최종안 종합의견서 작성 및 평가위원 서명 Ⅲ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선정 평가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舊 주거환경관리사업)후보지로 제안된 성북구 석관동 등 6곳 중 3곳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단 위원 중심으로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총 5명) -후보지 선정후 지역에서 주민모임이 50% 동의율을 확보하여야 사업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공동체분야 위원중심 구성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 원활한 평가를 위해 주거재생정책팀장이 간사로 참여 분 야 평 가 위 원 공동체 분야 (4명) 도시·건축분야 (1명) 심사기준 평가방법 평가내용(안) 배점 서류심사 ·해제지역 전문가 자문 및 희망지사업 결과보고서, 사업제안서 검토 70 발표 및 면접심사 ·주거환경관리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자치구 지원계획의 적정성 ·주민모임 활동계획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30 평가계획 ?일 시 : ‘18. 8. 30.(목) 10:00~18:00 ?장 소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내 용 - (사전회의) 평가위원 위촉 및 보안각서 작성, 평가위원장 선출, 평가기준 확정 - (발표 및 면접심사) 주민모임 및 자치구가 제출한 지정 제안서 발표 및 내용 평가 - (평가종합)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점수 합산하여 최종안 결정 및 의견서작성 Ⅴ 행정사항 대상지 발표 : ‘18. 9월초 보도자료 배포 ? 주거재생사업지 지정관련 희망지사업 경과 및 심사과정, 선정결과 등 주거환경개선사업((舊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선정지 ? 주거환경개선과로 이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로 관리 평가시 필요예산 및 인력지원 등 ?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조·지원 - 평가위원 수당, 현장심사시 차량, 식비 등 평가시행시 필요한 경비 위탁금 활용 - 평가시 인력보조, 회의실 등 지원 따로붙임 : 재생사업 제출 신청지 1부. 끝. 따로붙임 : 주거재생 3단계사업 신청현황 □ 14개 자치구 20곳 신청 ○ 근린재생일반형 신청수 : 14곳 (일반희망지 : 10, 해제지역맞춤형 희망지 : 4) ○ 주거환경관리 신청수 : 6곳 (일반희망지 : 2, 해제지역맞춤형 희망지 : 4) 연 번 자치구 위치 면적 (㎡) 신청 유형 사전 사업 정비사업 해제현황 1 도봉구 쌍문동 524번지 일원 141,370 근린재생 일 반 형 해 제 희망지 재건축정비예정 (3개소)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 (1개소) 2 도봉동 625번지 일원 72,115 근린재생 일 반 형 해 제 희망지 재개발정비 (1개소) 재건축정비예정 (1개소) 3 중랑구 면목동 1075번지 일대 19,000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 반 희망지 재개발정비 (1개소) 4 구로구 구로4동 일대 230,203 근린재생 일 반 형 일 반 희망지 ※ 희망돋움(‘16년도) 5 개봉동 288-7번지 일대 36,450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제 희망지 재건축정비 (1개소) 6 노원구 공릉1동 일원 150,000 근린재생 일 반 형 일 반 희망지 ※ 희망지 2회실시(‘16년, ’17년) 7 상계3·4동 일대 140,377 근린재생 일 반 형 해 제 희망지 재개발정비 (1개소) 8 광진구 자양동 623-40일대 266,240 근린재생 일 반 형 일 반 희망지 - 9 은평구 응암3동 754번지 일대 419,877 근린재생 일 반 형 일 반 희망지 재건축정비 (1개소) 10 신사동 184번지 일대 60,694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제 희망지 재개발정비 (1개소) 11 양천구 신월1동 107번지 일대 397,664 근린재생 일 반 형 일 반 희망지 12 강동구 성내2동 일원 420,000 근린재생 일 반 형 일 반 희망지 13 성동구 송정동 일원 203,698 근린재생 일 반 형 일 반 희망지 동작구 사당4동 일원 380,000 근린재생 일 반 형 일 반 희망지 14 성북구 성북동 29-51번지 일원 54,870 근린재생 일 반 형 해 제 희망지 주택재개발예정 (1개소) 15 석관동 341-16번지 일대 72,199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제 희망지 재건축정비 (1개소) 16 정릉동 894번지 일대 55,812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제 희망지 주택재개발정비 (1개소) 17 18 금천구 독산2동 서측지역 366,492 근린재생 일 반 형 일 반 희망지 19 강북구 인수동 416번지 일원 366,551 근린재생 일 반 형 일 반 희망지 20 서대문구 홍제1동 일원 101,640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 반 희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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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신규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선정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399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42352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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