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문서번호 보행정책과-8454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2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윤종현 박태주 정광현 고홍석 08/01 윤준병 협 조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교통정책과장 代이진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보도환경개선과장 代장상규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보행정책팀장 최진경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2018. 7.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경위 2 Ⅲ. 현황 및 실태 3 Ⅳ. 제3차 국가계획 검토 7 Ⅴ. 비전·목표 및 추진체계 8 Ⅵ. 분야별 추진계획 9 ① 사업 구성 9 ② 분야별 추진계획 10 1. 교통수단 10 2. 여객시설 15 3. 도로(보행환경) 17 4. 기타 22 Ⅶ. 연차별 시행계획 및 투자예산 25 Ⅷ. 향후계획 26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 규정에 의거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22)’을 수립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법적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07. 12월 :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08~’12) ?’12. 12월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13~’17) ○ 추진배경 - 장애인 사회적 활동 증가에 따른 이동권 보장 요구 증대 - ’19년 고령사회 진입 예상, 교통약자 지속적 증가 대비 중?장기 계획 마련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18~’22년(5개년 계획) - 내용적 범위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 ○ 수립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만족도 조사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계획 - 소요비용 산출 및 재원조달방안 등 ○ 수립절차 증진계획안 마련 ? 관련기관 및 단체 의견수렴 ? 지방 교통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승인 ? 확정 고시 Ⅱ 추진경위 학술용역 착수 (’17.3.28) ??용역업체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기간 : ’17.3~’18.3월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17.4~7월) ??조사대상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조사내용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조사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용만족도 조사 (’17.8월) ??조사대상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일반인 ??조사내용 :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등 만족도 설문조사 ? 증진계획(안) 마련 (’17.9~11월) ? 관련부서 의견조회 (’17.12~’18.1월) ??관련부서(기관) : 7개 부서, 2개 산하기관 -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보도환경개선과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 중간보고회 개최 (’18.2월) ??참 석 자 : 보행친화기획관, 관련부서장(팀장) ? 장애인단체 의견조회 (’18.2월) ??장애인단체 : 3개 단체 - 서울시각장애인협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최종보고회 개최 (’18.3월) ??참 석 자 : 도시교통본부장, 관련부서장(팀장) ?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18.5월) ??참 석 자 : 행정1부시장, 도시교통본부장, 외부 위원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Ⅲ 현황 및 실태 ?? 교통약자수 현황 및 전망 ○ 교통약자수 현황(’16년말 기준) : 263만명(전체 서울시 인구수의 25.7%) - 교통약자 : 고령자(47.2%)≫영유아(19.5%)≫어린이(16.9%)≫장애인(14.2%) ※장 애 인 : 지체(49.5%)≫뇌병변(10.9%)≫시각(10.8%)≫청각(10.1%) ◈‘교통약자’ 정의(「교통약자법」 제2조 제1호)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교통약자 비율] [교통약자 구성비] [장애인 유형별 구성비] ○ 추이분석 : 교통약자수는 소폭 증가 추이(연평균 증가율 1.4%) - 증 가 : 고령자(연평균 증가율 4.16%) - 감 소 :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 ’19년도 서울시 등록 고령자수는 전체 인구의 14.5%로 고령사회(14% 이상) 진입 예상 기준 : 고령화 사회(고령자(65세 이상) 7% 이상), 고령사회(고령자 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 ??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기준적합 설치율) ○ 조사개요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설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사 구 분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샘플수 교통수단 시내버스 전 동 차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석 등 ??전 동 차 : 371량(전체의 10.4%) ??시내버스 : 700대(전체의 9.1%) 여객시설 여객터미널 지하철역사 버스정류장 보행접근로, 승강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안내시설 등 ??여객터미널 : 5개소 ??지하철역사 : 307개 역사 ??버스정류소 : 6,221개 도 로 (보행환경) 보도 횡단보도 등 유효보도폭, 턱낮춤,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100개소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 ○ 조사결과 - 평균 기준 적합 설치율 : 80.8% ?교통수단 : 92.0% ?여객시설 : 72.4% ?도로(보행환경) : 78.1% ※전국 평균 기준 적합 설치율(76.5%) 보다 높음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17년 기준) 구 분 적 합 부적합 미설치 운 영 현 황 (’16년 기준) 전 국 평 균 80.8% 75.4% 9.3% 9.8% - 교통수단 92.0% 88.4% 3.3% 4.7% ??도시철도 : 1~8호선, 3571량 ??시내버스 : 7,687대 여객시설 72.4% 62.6% 15.7% 11.9% ??여객터미널 : 5개소 ??도시철도역사 : 307개 역사 ??버스정류소 : 6,221개 도 로 (보행환경) 78.1% 75.2% 9.0% 12.9% ??특별시도 : 1,654km 적 합 :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다수 조사항목 모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부적합 :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다수 조사항목 중 하나라도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미설치 :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않은 경우 ?? 이동편의시설 이용만족도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요구사항 등 만족도 조사 - 조사인원 : 1,660명 ?교통약자 : 1,240명(장애인 400, 고령자 420, 임산부 400) ?일 반 인 : 420명 ○ 조사결과 ① 전체 이용만족도 : 평균 6.2점(교통수단6.6점≫여객시설6.2점≫도로5.8점) ?분야별로 ‘도로(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단위 : 점수, 10점 만점) 구 분 전 체 일반인 교통약자 평 균 6.2 6.4 6.1 교통수단 버 스 6.3 6.4 6.3 도시철도 전동차 6.9 7.3 6.8 평 균 6.6 6.8 6.6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6.0 6.4 5.8 도시철도 역사 6.6 6.9 6.5 버스정류장 5.9 6.2 5.8 평 균 6.2 6.5 6.0 도 로 (보행환경) 보 도 5.7 5.8 5.6 횡단보도 5.9 6.1 5.9 평 균 5.8 6.0 5.8 ② 주이용 교통수단 : 지하철(37.5%)≫버스(23.1%)≫자가용(15.2%) ?고령자 : 지하철(69.0%)≫버스(12.5%)≫자가용(2.5%)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31.5%)≫버스(19.3%)≫자가용(10.4%) (단위 : %) 순위 구 분 전 체 일반인 교 통 약 자 평 균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지하철 37.5 50.7 32.9 69.0 19.8 9.6 2 버 스 23.1 20.9 23.8 12.5 39.6 19.3 3 자가용 15.2 21.7 13.0 2.5 26.1 10.4 4 장애인콜택시 7.8 - 10.4 - - 31.5 5 일반택시 2.9 - 3.9 1.0 7.0 3.6 6 기 타 13.5 6.7 16.0 15.0 7.5 25.5 ③ 개선이 시급한 교통수단 : 버스(54.3%)≫지하철(19.3%)≫일반택시(14.0%) ?버스내에서의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전용공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단위 : %) 순위 구 분 전 체 일반인 교 통 약 자 평 균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버 스 54.3 62.3 51.6 43.5 67.2 43.9 2 지하철 19.3 19.2 19.3 19.0 20.1 18.8 3 택 시 14.0 18.5 12.5 12.5 12.8 12.2 4 무료셔틀버스 6.3 - 8.4 21.5 - 3.6 5 장애인콜택시 6.2 - 8.3 3.5 - 21.6 ④ 최우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36.3%)을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할 정책으로 응답함 (단위 : %) 순위 요 구 사 항 전 체 일반인 교통약자 평 균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36.3 40.4 34.9 35.0 43.4 26.1 2 보행환경 개선 22.8 40.6 16.7 19.5 18.8 11.7 3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제공 확대 16.9 7.6 20.0 21.0 7.5 31.7 4 저상버스의 확대 도입 13.8 5.2 16.8 11.5 19.0 19.8 5 교통약자 운전자 지원강화 7.3 2.7 8.9 9.0 11.3 6.3 6 기 타 2.9 3.4 2.8 4.0 - 4.3 ?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도로(보행환경)’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가장 낮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제3차 증진계획에서는 ①‘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과 ②‘보행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 Ⅳ 제3차 국가계획 검토 ?? 비전 및 목표 ○ 비 전 :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 목 표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향상(72.5 → 82.4%) - 저상버스 도입율 42% 달성(서울시 65%, 광역시 45%, 기타 32%) - 특별교통수단 도입 전지역 법정 기준 100% 달성 《부문별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구 분 현 황 목 표 증 감 교통수단 88.4% ??일반버스 : 80.5% → 85.0% ??저상버스(93.0%), 도시철도(91.7%) : 90% 이상 유지 - 여객시설 62.3% 76.0% 13.7% 도 로 75.2% 83.0% 7.8% ??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① 교통수단 이동편의 개선 -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모니터링 강화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 중형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개발 -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환승·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②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 이동편의 개선 - 여객시설 내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향상 - 보행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③ 교통약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를 통한 교통약자 친화적 환경 조성 ④ 계획의 실행력 제고 및 제도 개선 - 지방 증진계획과의 연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강화 -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기준 변경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Ⅴ 비전?목표 및 추진체계 ?? 비전?목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구 분 현황(’17년) 목표(’22년) 증 감 제3차 국가계획 평 균 80.8% 92.3% 11.5% 82% 교통수단 92.0% 100.0% 8.0% 88% 여객시설 72.4% 87.0% 14.6% 76% 도로(보행환경) 78.1% 90.0% 11.9% 83% ?? 추진방향 ○ 교통약자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 선정 ○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고령자수 증가 등 사회적 변화 대비 중장기 정책 수립 ○ 보행분야 ‘유니버설 디자인(UD)’ 적용 강화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이동권 질적 향상 도모 ??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Ⅵ 분야별 추진계획 1 사업 구성 ? 4개 분야, 총 3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기존 계속사업 22개, 신규 사업 10개) 분 야 추 진 전 략 추 진 사 업 교통수단 이동교통수단 다양화 및 운영 효율화 (6) 1. 저상버스 확대 운영 2. 중형 저상버스 도입 신규 3.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 및 가동율 증대 4. 장애인콜택시 배차시스템 개선 5.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운영 6.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장애인복지콜) 운영 효율화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5) 1. 전동차내 휠체어 전용공간 위치표시, 노선도, 안전바 등 시설 개선 신규 2. 차량내 운행정보 문자안내정보판 개선 신규 3. 버스 내 문자안내정보판 시설 확충 신규 4. 저상버스 차량내 휠체어 고정장치 시설 개선 및 점검 강화 신규 5. 버스번호판 크기 및 색상 개선 여객시설 교통수단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변 환경 정비 (3) 1. 전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E/V) 설치 확충 2.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 해소를 위해 자동안전발판 설치 3.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2) 1.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2.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승강장 개선 도 로 (보행환경) 교통약자별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5) 1.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개선 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개선 3.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 집중 개선 신규 4. 기준적합성 검사제 시행 신규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신규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6) 1. 보도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 2.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확대 3.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정비 4. 배수로 빗물받이 안전덮개 개선 5. 보행단절구간 보행연속성 확보 6. 보도 위 불법적치물 철거 및 단속 강화 기 타 첨단기술 적용 시스템 구축으로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3) 1. 버스정류장 교통약자 승차지원 시스템 시범운영 신규 2. 시각장애인 길찾기 지원시스템 시범 운영 신규 3. 지하철앱(또타지하철) 개선 및 확대 보급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1.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강화 2.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이해당사자 참여범위 및 논의구조 확대 2 분야별 추진계획 교통수단 ?? 이동교통수단 다양화 및 운영 효율화 1. 저상버스 확대 운영 ○ 현 황 : 저상버스 도입율 44%(’17년말 기준) ○ 계 획 : ’22년까지 저상버스 81% 도입(37% 증) - 일반버스 대폐차시 100% 저상버스로 전환 ※제3차 국가계획 목표 : 서울시 65%, 광역시 45%, 9개도 32%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도입대수 217 298 208 286 310 607 978 967 904 650 누적대수 2,196 2,494 2,702 2,988 3,112 3,559 4,276 4,764 5,345 5,799 도 입 율 32% 35% 36% 39% 44% 50% 60% 67% 75% 81% 2. 중형 저상버스 도입 ○ 현 황 : 마을버스는 모두 일반버스로 운영 중 (248개 노선, 총 1,570대) - 국토부에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완료(’17.12월) ※국토부 계획 : ’17년 시범운영(아산시, 안산시), ’18년 양산화 준비, ’19년 보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국토부) 개정 입법 예고(’18.4~5월) ○ 계 획 : 관련법규 개정 이후 ’20년부터 단계적 도입 -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노선부터 우선 도입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 - 시범도입 확대보급 확대보급 도입대수 - - 10대 50대 100대 3.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 및 가동율 증대 ○ 현 황 : 437대(’17년말 기준, 법정대수 기준 102%) ○ 계 획 - 노후차량 교체로 운행안전성 강화 : ’22년까지 총 339대 교체 - 휴무차량 전담운전원 및 파트타임 운전원 확대 : 142명 → 170명 → 운전인력 확대를 통한 가동율 향상으로 이용 대기시간 감소 가능 - 장애인콜택시는 이용대상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토록 유도 <바로콜 앱> 4. 장애인콜택시 배차시스템 개선 ○ 현 황 : 자동배차시스템(바로콜) 운영 중(’15년~) - 고객 맞춤형 자동 배차 : 휠체어 이용 유무 등 - 접수방식 다양화 : 유선, 인터넷, 앱(App) - 차량 도착 예상시간 문자 안내 등 ○ 계 획 : 자동배차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 배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동 배차 알고리즘 보완 및 개선 - 차량 IoT를 활용한 관리효율성 제고 -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로 배차율 증대 - 노후장비 교체 개선 등 5.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운영 ○ 현 황 : 나비콜?국민캡 가입택시(약 8,000대) 운영 중(’16.10월~) - 이용대상 : 약 3,800명(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 요금지원 : 택시 이용요금의 65% 지원(최대 15천원/회) - 이용횟수 : 월 30회 ○ 계 획 : 지원대상 확대(시각·신장 장애 → 전 장애유형) 구 분 현 행 ? 개 선 지원대상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3,800명) - 시각장애 1~3급 - 신장장애 1~2급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20,000명) ※ 중증 장애 전 유형 확대 - 센터차량(장애인복지콜, 장애인콜택시)은 각각 지원목적에 맞게 이용범위를 제한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택시 이용토록 유도 ※’19.7월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이 확대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해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추진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용인원(명) 3,800 7,000 12,000 16,000 20,000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비율 20% 35% 60% 80% 100% 6.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장애인복지콜) 운영 효율화 ○ 현 황 : 158대 운영 중 - 이용대상 :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 이용요금 : 도시철도 요금의 3배 이내 ?이동요금 : 5km까지 1,500원, 생활지원 요금 : 10분당 1,450원 ○ 계 획 : 운영 효울화를 위해 가동률 증대 및 배차전용 모바일웹 개발 - 대체 운전원 투입으로 가동률 향상 - 이동지원차량 관제시스템 개선 및 배차전용 모바일웹 개발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대체 운전원 투입 ??관제시스템 기능개선 ??배차 전용 모바일웹 개발 시스템 고도화 ??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1. 전동차내 휠체어 전용공간 위치표시, 노선도, 안전바 등 시설 개선 ○ 현 황 - 도시철도(1~8호선) 전체 차량의 42%에 휠체어석 운영 중이나, ?8~10량 열차 : 휠체어석 4량 편성 ?6량 열차 : 휠체어석 3량 편성 - 휠체어석에 대한 안전성 및 시인성을 위한 편의시설 부재 ○ 계 획 - 휠체어석에 위치표시, 노선도, 안전바 등 시설 개선으로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정비 물량 조사 디자인 개발 시설 개선 - - 2. 전동차내 운행정보 문자안내정보판 개선 ○ 현 황 - 모든 전동차내에 문자안내정보판이 설치되어 운행 중 ?정보내용 : 정차역, 공익광고 위주 문자 정보 제공 - 돌발상황(급정차, 급제동, 운행지연, 사고 등)시 문자정보 미제공 및 음성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청각장애인 불편 ○ 계 획 - 전동차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긴급상황 발생시 문자정보 제공 기능 도입 ?평상시 : 정차역, 차량 운행 상황 등 표시 ?유고시 : 운행지연 상황, 지연사유, 운전재개 예정시간 등 문자 표시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기술검토 시범구축 시설 개선 3. 버스 내 문자안내정보판 시설 확충 ○ 현 황 : ’17년말 기준 전체 버스의 약 70% 설치 (5,189대) - 버스내 전면 윗부분에 문자안내정보판이 부착되어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에게 버스정류소 정보 안내 중 ○ 계 획 : ’22년까지 전 차량 100% 설치 - 문자안내정보판 미설치 차량 대폐차시 문자안내정보판 설치 4. 저상버스 차량내 휠체어 고정장치 시설 개선 및 점검 강화 ○ 현 황 - 버스운송회사에서 차량 점검을 매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작동상태에 대한 점검은 미실시 ○ 계 획 - 휠체어 고정장치 작동상태 점검항목을 차량 정비 목록에 포함 - 차량 출발 전 작동상태 점검 후 운행 의무화(1일 1회 이상) ?점검 매뉴얼, 점검일지 작성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점검기준 마련 일제정비 실시 점검 5. 버스번호판 크기 및 색상 개선 ○ 현 황 : 시인성 증대를 위한 버스번호판 디자인 개발 용역 수행 (’16년, 서울디자인재단) ○ 계 획 : 버스조합에서 신차 도입시 버스번호판 교체 작업 시행(’18년~) [일반버스] [저상버스(LED 번호판)] 여객시설 ?? 교통수단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변 환경 정비 1. 전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E/V) 설치 확충 ○ 현 황 : ’17년말 기준 1동선 미확보 역사 28개역 ○ 계 획 : ’22년까지 전역사 1동선 확보 엘리베이터 100% 설치 - 구조적 한계로 E/V 설치가 어려운 16개 역사는 대안마련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1개역 3개역 7개역 16개역 1동선 역사 : 교통약자가 엘리베이터만을 이용해 ‘지상~대합실~승강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역사 2.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 해소를 위해 자동안전발판 설치 ○ 현 황 : 승강장과 열차간격 10cm 이상 곡선승강장 2,870개소(110개역) - 실족사고 다발역사 : 1,310개소(49개역) ○ 계 획 : 실족사고 다발역사 우선 설치 - ’18년 : 146개소(4개역) 우선 설치 및 안전성 검사 시행 - ’19년~ :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 설치 추진 3.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 현 황 : 94개소 설치(’17년말 기준) - 표준형 승차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라운드경계석, 휠체어 대기공간 확보, 점자블록 설치 등 설치 ○ 계 획 : 매년 약 20개소씩 확대 설치 - 교통약자 이용수요가 많은 지점 우선 설치 ??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1.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 현 황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 운영 중 구 분 에 스 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이동식 안전발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장애인 화장실 설치대수 2,207 202 198 43 303 ○ 계 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지속 시행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정비 - 계단 미끄럼방지 시설 정비 - 장애인의 눈높이(1.25m)에 맞추어 통일성 있는 안내체계 개선 2.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승강장 개선 ○ 현 황 : 이동편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이용 불편 발생(민간 운영) ○ 계 획 : 이용편의시설 실태 지속 모니터링 및 정비 개선 -「교통약자법」규정에 의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시정명령(시→사업자) -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시설점검 ? 시정명령 ? 정비 및 개선 ?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시 (서울시 → 사업자) 사업자 서울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규정> ?관련법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과금액 : 미설치(정비금액의 20%), 부적합(정비금액의 10%) ?부과횟수 : 매년 1회 부과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 시설점검 및 시정명령 정 비 도로(보행환경) ?? 교통약자별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1.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개선 ○ 현 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지속 추진 중 - 지정현황(’16년말 기준) : 1,733개소(지정율 91.4%)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학원 (100인 이상) 지정가능 1,892 603 884 29 369 7 1,578 지정현황 1,733 603 642 23 455 7 3 비율(%) 91.4 100.0 72.6 79.3 100.0 100.0 - ○ 계 획 : ’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100% 지정 (단, 학원 주변 제외) -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옐로카펫+아마존 통합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지정개소 248 20 30 40 40 40 78 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개선 ○ 현 황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지속 추진 중 - 지정현황(’17년말 기준) : 124개소(노인 118, 장애인 6)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개 소 124 43 7 11 11 12 22 18 노 인 118 43 5 10 11 10 22 17 장애인 6 - 2 1 - 2 - 1 ○ 계 획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지속 추진(매년 약 20개소) - 어르신 친화 보행공간 조성 : 시범사업 1개소(’18년) → 확대 시행(’19년~) 3.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 집중 개선 ○ 현 황(’17년 기준) - 전체 사고사망 343명 중 보행사고 사망자는 192명으로 58.2% 차지 - 보행사고 사망자의 53.1%(102명)은 고령자 ?’15~’17년간 서울시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는 48.3% 차지 - 교통약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 ○ 계 획 : 매년 5개소 선정 정비 - 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분석 - 고령자 보행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지장물 이설, 보도확대 등 - 사고 다발지점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 및 개선방안 마련 정비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등) 매년 5개소 선정 추진 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제 시행 ○ 관련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2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20조(’18.1월부터 시행) ○ 계 획 - 검사대상 : ‘보도’상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사업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역중심대표보행거리, 도로공간재편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등 - 검사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이행여부 설계서 등 검사 - 검사횟수 : 사업별 2회(설계단계, 공사단계) - 검 사 반 : 7명 이내(공무원, 교통약자, 외부전문가 등) ?공무원 : 보행정책과, 검사대상 시설 공무원 ?장애인 : 장애유형 중 이동권에 가장 취약계층인 지체?시각장애인 각 1인 ?기타 교통약자 : 녹색어머니회 등 - 수행절차 검사반 구성 (7명 이내) ? 검사 의뢰 ? 검사업무 수행 ? 검사결과 정리 ? 검사결과 통보 보행정책과 (관련부서 → 보행정책과) 보행정책과 보행정책과 보행정책과→의뢰부서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사업계획 수립 검사 시행 ※향후 검사물량, 업무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 전문기관’ 위탁 여부 검토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 관련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 계 획 : ‘보행’ 분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 - 인증대상 : ’19년부터 시행중인 모든 보행환경개선사업 ?교통약자 보호구역, 도로공간재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역중심대표보행거리 등 - 인증기관 : 4개 기관(국토교통부 지정) - 수행절차 《예비인증 단계》 《본인증 단계》 설계 완료 ? 예비 인증 신청 ? 설계서 검사 ? 설계서 보완 ? 공사 시행 ? 본 인증 신청 ? 현장 검사 ? 보완 완료 시 시 인증기관 시 시 시 인증기관 시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사업계획 수립 인증 추진 (보행정책과 소관사업) 인증 대상사업 확대 (타소관사업) ??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1. 보도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 ○ 현 황 : ’15년 턱낮춤 설치기준 개선 후 정비대상을 조사하여 지속 정비 중 - 턱낮춤 설치기준 개선(’15년~) ?횡단보도 앞 턱낮춤 유형 개선 : ‘부분’ 턱낮춤 → ‘전체’ 턱낮춤 ?턱낮춤 단차 : 1 → 0cm(단차 없음) ※「교통약자법」: 2cm 이하 - 정비실적 : 특별시도상 정비대상 4,942개소 중 2,567개소(51.9%) 정비 완료 ○ 계 획 : ’19년까지 특별시도상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 완료(2,375개소) 2.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확대 ○ 현 황 : 교통약자 보행안전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 설치 중 - 음향신호기 : 11,198개(설치율 : 55%) - 잔여시간표시기 : 10,237개(설치율 : 51%) ○ 계 획 : 매년 300~500개 지속 설치 -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지역,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우선 설치 3.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정비 ○ 현 황 : 공공기관 설치 비규격 볼라드 지속 정비 중 - 정비대상 : 11,084개(전체 볼라드의 26.9%) - 정비실적 : 7,256개(정비대상의 65.4%) ○ 계 획 : ’19년까지 정비 완료 예정(3,828개소) ◈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설치규격 ?관련법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설치규격 : 탄성 재질, 높이(80~100cm), 지름(10~20cm) <설치규격> <규격 볼라드(탄성재질)> <비규격 볼라드(철재)> <비규격 볼라드(석재)> 4 배수로 빗물받이 안전덮개 개선 ○ 현 황 : 횡단보도 구간내 등에 설치된 빗물받이 덮개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안전위험 발생 가능 - 휠체어·유모차 바퀴 등 빠지거나 고령자 및 어린이 발걸림 사고 발생 ◈ 설치기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덮개의 틈새간격은 1cm 이하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 : 횡단보도 구간내 설치된 빗물받이는 이설 ○ 계 획 : ’22년까지 횡단보도 구간내 설치된 ‘부적합’ 빗물받이 100% 정비 완료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 일제조사 정비 시행 5. 보행단절구간 보행연속성 확보 ○ 현 황 : 도로체계가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어 횡단보도 미설치 등으로 장거리 우회 등 보행 불편 발생 ○ 계 획 : 교차로 전방향에 횡단보도 설치 - 불완전한 ??, ??형 횡단보도를 ??형으로 개선 - 도심권 4대문 안 교차로 우선 설치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계획수립 일제조사 (T-gis 활용)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 6. 보도 위 불법적치물 철거 및 단속 강화 ○ 현 황 - 자치구에서 보도 위 불법적치물 전담 단속반을 활용하여 계도 단속 시행중이나, - 보도 위 불법 적치물, 입간판, 불법주정차 등으로 유효보도폭 감소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음 ○ 계 획 - 상가의 자율적인 참여, 홍보와 안내, 관리를 유도하고, 자치구별 전담반이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도로점용로 징구 등) 기 타 ?? 첨단기술 적용 시스템 구축으로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1. 버스정류장 교통약자 승차지원 시스템 시범 운영 ○ 현 황 :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정차위치 등이 일정치 않아 교통약자(지체, 시각장애인)가 버스 이용에 큰 불편 ◈ 국토교통부 시범운영사례 ?버스승차지원기술 R&D 개발을 통해 안산시에서 시범설치 운영 중(’17.1월~) - 탑승희망버스 입력 ? 교통약자 정류소 대기정보 운전자 전송 ? 지정 승차위치 버스도착 및 탑승 ○ 계 획 :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유사 시스템 검토(국토교통부 협의 등) - 서울시에 적합한 서울형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 기술검토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확대 운영 2. 시각장애인 길찾기 지원시스템 시범 운영 ○ 현 황 - 역사내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주요 시설물을 안내하는 음성지원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나, - 보도상에 설치 사례는 없음 ◈해외(미국, 영국)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 음성정보 안내 길찾기 지원시스템 운영 중 ?칩을 소지한 이용자가 자동반응시설을 지날 때 시설이 자동으로 반응하여 정보 제공 ○ 계 획 : 시각장애인 안전한 길찾기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 기술검토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확대 운영 3. 지하철앱(또타지하철) 개선 및 확대 보급 ○ 현 황 : 지하철 이용정보 안내 앱 제공 중(’15년~) - 지하철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중 ?열차운행 및 긴급상황 실시간 정보, 역사내 교통약자 편의시설 위치 및 고장 정보, 교통약자 이동동선 및 경로 안내, 불편신고 메뉴 운영 등 - 홍보 및 안내 부족으로 이용율 저조(다운로드수 민간 앱의 1/100 수준) ○ 계 획 - 홍보 및 안내 강화 : 교통약자 관련시설, 공공기관 등(’18년) - 시스템 개선 : 메뉴개선으로 편리성 확보, 민간 앱 정보 연계 등(’19~’22년) ?교통약자별 편의시설 정보 제공, 폰트 크기 및 색상 개선 등 - 이용만족도 모니터링 지속 시행 등 ??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1.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강화 ○ 현 황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버스, 택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 집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나,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인권교육은 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계 획 - 교통약자 인권교육 대상을 교통약자 이용교통수단 전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 ?버스,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전용개인택시, 바우처택시, 일반택시 -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교통약자 참여 체험교육 위주로 시행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교육개선안 마련 교육 시행 2.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이해당사자 참여범위 및 논의구조 확대 ○ 현 황 : ‘장애인 이동권 협의회’ 운영 중(’16년~) - 구 성 : 26명(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시의원, 출연기관, 서울시) - 기 능 : 장애인 이동권 증진 정책 개발 및 논의 ○ 계 획 - ‘장애인 이동권 협의회’를 ‘교통약자 이동권 협의회’로 확대 운영 ?장애인 외 타 교통약자 관련단체 추가 위촉 : 노인협회, 녹색어머니회 등 - 교통약자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부서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 ?구 성 :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문화본부 등 ?기 능 :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정책 시행 및 정책 개발 논의 등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계획 협의회 재구성 운영 Ⅶ 연차별 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1년 교통수단 저상버스 확대 운영 607대 978대 967대 904대 650대 중형 저상버스 도입 - - 10대 50대 100대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 및 가동율 증대 106대 170명 60대 170명 71대 170명 51대 170명 51대 170명 장애인콜택시 배차시스템 개선 알고리즘개선 시스템고도화 전산장비교체 앱 개선 알고리즘 보완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운영 3,800명 7,000명 12,000명 16,000명 20,000명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운영 효율화 앱 개발 - 시스템 고도화 - 전동차내 휠체어 전용공간 위치표시, 노선도, 안전바 등 시설 개선 정비물량 조사 디자인 마련 시설 개선 시설 개선 시설 개선 차량내 운행정보 문자안내정보판 개선 기술검토 시범구축 시설 개선 시설 개선 시설 개선 버스 내 문자안내정보판 시설 확충 - 대폐차시 확충 - 저상버스 차량내 휠체어 고정장치 시설 개선 및 점검 강화 점검기준마련 일 제 정 비 점검 점검 점검 점검 버스번호판 크기 및 색상 개선 시설 개선 시설 개선 시설 개선 시설 개선 시설 개선 여객시설 전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E/V) 설치 확충 1개역 3개역 7개역 16개역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 해소를 위해 자동안전발판 설치 4개역 - 연차별 계획 수립 추진 -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계단 미끄럼방지 시설, 안내체계 등) -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20개소 20개소 20개소 20개소 20개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승강장 개선 - 모니터링 및 정비 지속 추진 - 도 로 (보행환경)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개선 30개소 40개소 40개소 40개소 78개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개선 20개소 20개소 20개소 20개소 20개소 어르신 친화 보행공간 조성 1개소 시범사업 후 확대 시행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 집중개선 계획 수립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제 시행 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보도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 1,365개소 1,010개소 - -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확대 500개 500개 500개 500개 500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정비 2,000개 1,828개 - - - 배수로 빗물받이 안전덮개 개선 - 일제 조사 정비 정비 정비 보행단절구간 보행연속성 확보 - 일제 조사 연차별 계획 수립 시행 보도 위 불법적치물 철거 및 단속 강화 정비 강화 정비 강화 정비 강화 정비 강화 정비 강화 기 타 버스정류장 교통약자 승차지원 시스템 시범운영 - 기술 검토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 시각장애인 길찾기 지원시스템 시범 운영 - 기술 검토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 지하철앱(또타지하철) 개선 및 확대 보급 앱명칭 변경 시스템 모니터링 및 개선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강화 개선안 마련 시행 시행 시행 시행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이해당사자 참여범위 및 논의구조 확대 협의회 재구성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 총 소요예산(’18~’22) : 5,689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5,689 986 1,202 1,196 1,197 1,109 교통수단 3,654 564 772 804 802 713 여객시설 1,750 351 350 350 353 346 도로(보행환경) 279 70 79 41 41 49 기 타 6 1 1 1 1 1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568,914 98,571 120,155 119,565 119,729 110,894 교통수단 저상버스 확대 운영 225,760 33,374 53,773 53,169 49,705 35,739 중형 저상버스 도입 9,600 - - 600 3,000 6,000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 및 가동율 증대 33,960 8,320 6,480 6,920 6,120 6,120 장애인콜택시 배차시스템 개선 - - 비 예 산 -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운영 28,820 1,320 3,500 6,000 8,000 10,000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운영 효율화 67,000 13,400 13,400 13,400 13,400 13,400 전동차내 휠체어 전용공간 위치표시, 노선도, 안전바 등 시설 개선 272 - - 272 - - 차량내 운행정보 문자안내정보판 개선 - - 시스템 구현 기술과 개량에 대한 연구 수행 후 시행 - 버스 내 문자안내정보판 시설 확충 - - 비 예 산 - 저상버스 차량내 휠체어 고정장치 시설 개선 및 점검 강화 - - 비 예 산 - 버스번호판 크기 및 색상 개선 - - 비 예 산 - 여객시설 전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E/V) 설치 확충 170,900 34,200 34,200 34,200 34,500 33,800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 해소를 위해 자동안전발판 설치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4,080 880 800 800 800 800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승강장 개선 - - 민간영역으로 권고사항 - 도 로 (보행환경)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개선 7,562 1,047 1,396 1,396 1,396 2,327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개선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 집중 개선 4,000 - 1,600 1,600 1,600 1,600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제 시행 600 - 150 150 150 15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 - 각 사업별 시설비에서 지출 - 보도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 8,700 5,000 3,700 - -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확대 4,150 830 830 830 830 830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정비 - - 자치구 예산 - 배수로 빗물받이 안전덮개 개선 100 - 100 - 조사결과에 따라 예산 산출 - 보행단절구간 보행연속성 확보 100 - 100 - 일제조사 후 물량 산출 - 보도 위 불법적치물 철거 및 단속 강화 300 100 - 100 100 - 기 타 버스정류장 교통약자 승차지원 시스템 시범운영 - - - - 기술검토 후 예산 산출 - 시각장애인 길찾기 지원시스템 시범 운영 - - - - 기술검토 후 예산 산출 - 지하철앱(또타지하철) 개선 및 확대 보급 - - 비 예 산 -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강화 500 100 100 100 100 100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이해당사자 참여범위 및 논의구조 확대 - - 비 예 산 - Ⅷ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송부 및 승인 : ’18.7월말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 고시 : ’18.8월초 붙임1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 분야별 목표 : 평균 10% 이상 향상(81% → 92%, 11%p 증) - 교통수단 : 92.0% → 100.0%(8.0% 증) - 여객시설 : 72.4% → 87.0%(14.6% 증) - 도로(보행환경) : 78.1% → 90.0%(11.9% 증) 구 분 제3차 서울시 계획 제3차 국가 계획 현 재 (2017년) 목 표 (2022년) 증 감 목 표 (2021년) 평 균 80.8% 92.3% 11.5% 82% 교통수단 평 균 92.0% 100.0% 8.0% 88% 일반버스 88.7% 100.0% 11.3% 85% 저상버스 95.8% 100.0% 4.2% 90% 이상 유지 도시철도 91.6% 100.0% 8.4% 여객시설 평 균 72.4% 87.0% 14.6% 76% 여객자동차터미널 62.0% 80.0% 18.0% 74% 도시철도 역사 74.2% 90.0% 15.8% 90% 버스정류장 81.1% 90.0% 8.9% 64% 도 로 (보행환경) 78.1% 90.0% 11.9% 83% 붙임2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관련부서별 추진과제 분야 추 진 전 략 추 진 사 업 관련부서 교 통 수 단 이동교통수단 다양화 및 운영 효율화 저상버스 확대 운영 버스정책과 중형 저상버스 도입 신규 버스정책과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 및 가동율 증대 택시물류과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배차시스템 개선 택시물류과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운영 효율화 장애인자립지원과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전동차내 휠체어 전용공간 위치표시, 노선도, 안전바 등 시설 개선 신규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전동차내 운행정보 문자안내정보판 개선 신규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버스 내 문자안내정보판 시설 확충 신규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차량내 휠체어 고정장치 시설 개선 및 점검 강화 신규 버스정책과 버스번호판 크기 및 색상 개선 버스정책과 여 객 시 설 교통수단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변 환경 정비 전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E/V) 설치 확충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 해소를 위해 자동안전발판 설치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버스정책과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정비 및 승강장 개선 주차계획과 도 로 (보행환경) 교통약자별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개선 보행정책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개선 보행정책과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 집중 개선 신규 보행정책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제 시행 신규 보행정책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신규 보행정책과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보도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 보도환경개선과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확대 교통운영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정비 교통운영과 배수로 빗물받이 안전덮개 개선 물재생계획과 보행단절구간 보행연속성 확보 보행정책과 보도 위 불법적치물 철거 및 단속 강화 보도환경개선과 기 타 첨단기술 적용 시스템 구축으로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버스정류장 교통약자 승차지원 시스템 시범운영 신규 버스정책과 시각장애인 길찾기 지원시스템 시범 운영 신규 보행정책과 지하철앱(또타지하철) 개선 및 확대 보급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강화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이해당사자 참여범위 및 논의구조 확대 보행정책과
16195763
20210924205918
본청
보행정책과-8454
D00000341459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
문서번호 | 보행정책과-8454 | 생산일자 | 2018-08-01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윤종현 (2133-2419) | 관리번호 | D0000034145977 |
분류정보 |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교통약자편의증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4-01-29 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
등록일 : 2018-08-06 부서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등록일 : 2018-08-28 부서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등록일 : 2014-05-23 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