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동체활성화용역 개선검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557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하대근 국승열 代국승열 07/02 진희선 협 조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주무관 박종현 공동체활성화용역 대가기준 개선 및 추진방안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근린재생일반형)) 2018. 6.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공동체활성화용역 대가기준 개선 및 추진방안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근린재생일반형))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 현장센터운영 등을 위한「공동체활성화용역」의 대가기준 개선 및 추진방안 보고임 Ⅰ 현황 공동체 활성화용역 추진경과 (2단계 활성화지역)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17. 2월) 자치구별 용역발주 (‘17. 6월) - 활성화사업 시행가이드라인 작성·배표 (‘17. 4월) - 서울시 계약심사완료 (‘17. 5~6월) - “제조업 단가”적용 - 용역대가 및 제안서 평가기준 마련, 자치구별 통보 (‘17. 6월) 현장센터 개소 및 용역착수 (‘17. 8~10월) - 용역계약기간 (1년), 코디인력 파견 (4명) 공동체 활성화용역 업무 현장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 - 인력파견 및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상근(상근자 최소 3인) - 주민사랑방 등 모임공간 운영지원 및 관리 지역자원조사 - 사업대상지의 인적·사회적·경제적 지역자원조사 - 현황분석 등을 통한 지역 진단, 자원의 발굴 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 주민협의체 등 주민조직 구축 지원 - 도시재생 홍보, 교육 등 지역역량강화 방안 마련 및 시행 사회, 경제분야 활성화 지원 - 중간지원조직과 연계, 사회/경제적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Ⅱ 문제점 코디인력 부족 도시재생 연계형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에 따른 현장센터의 소요인력 증가 - 국토부의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예비사회적기업, 소규모정비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상담업무 급증 -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집수리, 가꿈주택, 소규모정비사업 등 현장센터 중심으로 주민주체 발굴 및 형성 필요 사업실행단계 진입에 따른 인력 부족 - 사업계획 완료단계에 따라 단위사업별 주민협의체 구성 등 추진 - 단위사업이 20여개에 이름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주체형성필요 용역기간 만료 대책 및 적정대가 기준 마련 필요 금년 8~10월 용역기간 만료에 따라 다년계약 전환 등 검토 필요 - 기존 파견 코디의 변경시 기존 주민조직 유지 어려움발생 우려 사업성격에 맞는 인건비 단가마련 - 현재 제조업노임단가를 차용중에 있으나, 업무성격상 적절하지 않음 Ⅲ 개선방안 실행단계에 맞춘 현장센터 업무내용 설정 및 인력배치 실행주체로써 주민모임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 주민협의체 및 분과모임 활성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필요 -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한 실행주체육성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주민체감 향상을 위한 연계사업 전담인력 추가 확보 - 에너지재생 등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연계사업 전담자 지정 필요 - 도시재생기업(CRC)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 전담자 지정필요 - 거점공간, 앵커시설 등 공간기획 및 운영을 위한 전담 지정 필요 실행주체형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 주민체감 향상을 위한 연계사업 확충 사업주체별 운영지원 역량강화 기획 에너지 등 사회적경제 (CRC) 공간담당 주민협의체 및 분과모임 활성화, 사업추진협의회 등 주민공모사업 및 교육 등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기획 및 운영 에너지, 마을여행, 자원순환 등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 앵커, 주민거점 공간 등 1 1 1 1 1 ■ 현장센터 업무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기존 4.1 → 5.4인) 현 행 4.1인 ? 변경 5.4인 상근(4인) 비상근(0.1) 상근(5인) 비상근(0.4인) 중급(2인) 초급(2) 초급(0.3) 중급(2인) 초급(3인) 중급(0.3) 초급(0.1) ※1단계 현장센터 평균 인력현황과 유사한 수준임(상근 4.6인, 비상근 1.4인) 전체용역기간 및 용역시점 설정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2차 공동체 용역)발주 - 인력충원 및 업무추가 내용으로 인해 용역책정 비용 내에서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 - 또한,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시,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점 조정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3차 공동체 용역) : 다년계약 추진 -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의 경우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뢰구축을 위한 시간과 과정이 중요 - 1년 단위로 인력 및 업체 변경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어려움 발생가능 전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기간 용역설정 로드맵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2차 용역) 3차 용역 (국토부 뉴딜 대응 고려) 4차 용역 발주 2018년 8월 (8개월) ? 2019년 3월 (24개월) ※다년계약 ? 2021년 3월 (16개월) 1차 실행단계 2차 실행단계 마무리단계 보수 기준 합리적 조정 기존 제조업 노임대가 → 일반임기제 공무원 기준으로 변경 상여금 200%미만 지급 : 식비지원금, 직급보조비, 명절상여 등 기타수당 : 퇴직충당금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 구 분 현 황 ? 변 경 근무일수 주5일 (월 26일) 주5일 (월 26일) 적용기준 제조업 노임대가 한시 임기제 공무원 등급 중급 작업반장 (96,656) ?251만원 7급 임기제 (88,076) ?229만원 초급 단순노무자 (68,899) ?179만원 8급 임기제 (71,538) ?186만원 수습 - 시 생활임금 등 반영 Ⅳ 향후일정 2차 공동체용역 추진 지역 내 의견수렴을 통한 과업지서서 내용검토 (‘18. 7.10.까지) 대가기준 및 과업지시서 자치구 안내 (‘18. 7.13.까지) 활성화지역 자치구별 2차 공동체 용역 발주 (‘18. 7.20.까지) 2차 공동체용역 시행 (‘18. 9. ~ ‘19. 3.) 3, 4차 공동체용역 추진 (‘19. 3. 이후) 인건비 상승분 및 과업내용 변경사항,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선정 여부 등 현장여건에 따라 검토 및 수정보완 후 자치구별 추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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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공문]+2018년+2단계+도시재생활성화사업(현장센터운영)을+위한+'도시재생활성화+지원용역'+대가기준+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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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현장센터운영)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원용역 대가기준 개선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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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동체활성화용역 개선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557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39355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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