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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001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송지선 박숙미 06/12 서병철 2018년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계획 2018. 6. 2018년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계획 1기 배심원단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2기 배심원단을 모집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 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Ⅰ 운영근거 및 개요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2)」 - 4-4-③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 운영개요 ? 배심원단 구성 : 200명(시민배심원 150명, 전문가배심원 50명) - 시민배심원 : 서울시민 중 14세 이상, 25개 자치구별로 성별·연령 고려하여 각 6인 구성 - 전문가배심원 : 인권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인권 단체 등 추천받아 구성 ? 활동기간 : 2년 ? 배심사건 - 1)시민인권보호관이 진행 중인 사건 혹은 종결된 사건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 2)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으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권침해 사안을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선정 ? 배심원선정 : 16명(배심주재자 1명, 시민배심원 10명, 전문가배심원 5명) ※ 배심원 선정은 배심원단에서 각 사건마다 성별, 연령 등을 고려 무작위 선정 ? 배심원역할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논의를 거쳐 합리적 의견 제시 ? 의사정족수 : 15명의 배심원 가운데 2/3이상의 참석으로 개최 ? 회의진행 - 주재자 : 회의진행 및 평결공포(전문가 배심원에서 선정, 평결권한 없음) - 간 사 : 진행지원(인권보호팀장) - 서 기 : 기록유지(인권보호팀원) ? 배심평결 및 효력 - 평결 : 비공개 회의를 통해 재적 배심원 2/3이상 찬성으로 평결 - 효력 : 평결은 시민인권보호관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시민일반의 의견으로 최대한 존중하여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반영(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4조 제2항) ? 사후 통지 : - 모의 사건 : 배심회의 후 결과 공개 - 조사 중인 사건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후 배심원단에 메일 통보 ?? 배심회의 운영 순서 ① 회의안건 설명(주재자) ⇒ ②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의견 진술 ⇒ ③ 배심원 질의·응답⇒④ 배심원 평의·평결⇒⑤ 평결발표 및 보호관 전달 ※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은 공개원칙 (사안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 또는 공익신고 등의 이유로 비밀 보장 필요한 경우 비공개) Ⅱ 운영경과 및 실적 ?? 운영경과 ? 시민인권배심원 공개모집 및 선발 : ’14.9.24. ? 시민인권배심회의 설명회 및 모의배심 회의 : ’14.11.25. - 1기 배심원단 200명(시민 150, 전문가 50) 구성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보고회 및 모의배심회의 : ’16.11.21. - 2년간 운영내용 보고(임기 만료 후 연임 가능 공지) 및 모의배심회의 개최 ? 시민인권배심회의 운영 결과 분석 및 제도개선 : ’17.6. - 안건을 조사중인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인권문제로 확대하여 시민 참여 보장, 민주시민 인권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탄력성 부여 ? 시민인권배심회의 회차별 세부내용 연도 차수 안건 평결 시민인권보호관 결정 2014 모의 (11.25.)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 인권침해 시정권고 1차 (12.29.)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 인권침해 시정권고 2015 1차 (6.29.) 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시정권고 2차 (10.28.) 공무직 전환 시 급여조건 선택에 따른 복지혜택 배제 등 인권침해 아님 기각 3차 (12.22.) 서울도서관의 회원가입 자격 차별 인권침해 기각 2016 1차 (6.28.) 시립 노인요양시설 침실 내 CCTV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침해 아님 시정권고 2차 (7.19.) 〃 (16년 1차와 동일)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시정권고 모의 (11.21.) 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인권침해 시정권고 2017 1차 (8.28.) 문화공연 소음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시정권고 2차 (11.2.) 시민제보영상 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침해 시정권고 3차 (12.12.) 서울시 버스 내 광고방송 소리에 의한 피해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미결정 ??조사 진행 중 ?? 운영성과 ? 제도 시작 이래 총 11회 배심회의 개최, 약 140명 시민배심원 참가 - 5차례 회의에서 배심원 평결과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 동일하게 도출 됨 ? 연평균 3회의 시민인권배심회의를 운영하여 시정에 시민의견 반영 - 배심회의 평결 내용은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에 명시하여 시민의견 반영 ? 회차별 배심원 규모 확대하여 시민배심원 참여 기회 확대 - 기존 13인→16인, 회차별 배심원 규모 확대(’16.6.20.인권담당관-6128) ? 인지조사 건 및 논쟁적인 안건에 대해 재차 상정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 2017년부터 조사 완료된 사건 또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고 있으나 범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시민 인권교육 및 시정참여 기회 제고 ? 참석한 배심원들의 호응도와 만족도 높음 - 인권침해 사안을 직접 다루어보면서 의견의 다양함, 판단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합의 도출의 보람을 느끼면서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이는 등의 긍정적 반응이 대다수를 이룸 Ⅲ 세부 계획 ?? 운영 방향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시정으로부터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배심회의를 통한 시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결정에 대한 신뢰제고 및 공감대 확대 ? 인권침해 문제를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 상호간 자유로운 토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인권시정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 ?? 2018년 운영 내용 ? 1기 배심원단 임기 종료(’18.11.24) 및 2기 배심원단 모집 - 보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배심원단을 모집하되, 아직 배심회의 참석 경험이 없는 1기 배심위원에게는 연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연임 배심원들의 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 추가 인원 모집 - 모집방법 :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전문가배심원은 관련 부서, 인권위원회·구제위원회, 인권단체에 추천 요청 ? 2018년 배심회의 3회는 1기 배심원단 임기 내에 개최하고, 10월에 모집한 2기 배심원단은 2019년부터 활동 ?? 추진일정 ? 2018년 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 ’18. 6. ? 1기 배심원단 연임 여부 조사 : ’18. 8. ? 2018년 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 ’18. 9. ? 2기 배심원단 모집 : ’18.10. ? 2018년 3차 시민인권배심회의 : ’18.11.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760천원 - 배심원 참석수당 지급 : 5,100천원 ?? 배심주재자·배심원 참석수당 100천원 × 16명 × 3회 = 4,800천원 ?? 참고인 참석수당 100천원 × 1명 × 3회 = 300천원 - 배심회의 운영 및 자료집 발행 : 66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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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001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지선 (02-2133-6399) 관리번호 D00000338022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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