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947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승효선 최원규 서영관 06/08 서정협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18. 6.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공고시행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역사성, 상징성 강화와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제고를 위하여 임기제 학예연구사를 신규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임용개요 ○ 임용분야 : 돈의문 박물관마을 학예전문요원 ○ 임용등급 및 인원 : 임기제 학예연구사 1명 ※ 정원조정(학예연구사 → 임기제학예연구사)에 따른 인력충원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학위·경력 경쟁임용 ○ 직무내용 - 돈의문 박물관마을 학예업무 계획 수립 - 돈의문 박물관마을 역사자원 발굴?활용, 관련 전시 콘텐츠 개발 - 돈의문 박물관마을 역사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돈의문 박물관마을 주변지역 인류학, 민속학적 기록 연계 전시계획 수립 - 돈의문 박물관마을 역사관련 홍보 마케팅, 유관기관 연계 사업 운영 ?? 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등급 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 6급 (학위?경력)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역사학, 한국사학, 역사교육학, 미술사학 등 역사학 관련 학과 ◈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박물관, 문화재 관련 국?공?사립기관으로서 등록박물관 업무 유경험자 ?? 절차 및 연봉 ○ 임용절차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문화정책과)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문화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문화정책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문화정책과) (인사과) ○ 연봉 등 보수 - 연봉액 산정근거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2,112천원 48,050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향후일정 ○ 임용계획심의 요청(인사과) : ’18. 6. 8. ○ 정원전환 요청(조직담당관) : ’18. 6. 8. ○ 채용공고(인재개발원) : ’18. 7.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인재개발원) : ’18. 7.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심의 : ’18. 8.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 ’18. 9. 붙임 :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목표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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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947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승효선 (02-2133-2513) 관리번호 D00000337732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