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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506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하대근 국승열 김성보 06/05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주무관 민봄이 주무관 이승현 ‘18년도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계획 (근린재생일반형) 2018. 6.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18년도 신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 선정계획 (근린재생일반형) 금년 희망지사업 완료에 따른 서울형 3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계획을 보고드림 Ⅰ 희망지사업 추진현황 일반 희망지사업 (주민제안 방식) ? 사업지 현황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연계형 : 10곳 -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 2곳 (면목 3·8동, 홍제1동) 권역 사업지 동북1권(3) 성동구(송정동), 광진구(자양1동), 중랑구(면목 3·8동) 동북2권(2) 강북구(인수동), 노원구(공릉1·2동) 서북권(2) 은평구(응암3동), 서대문구(홍제1동) 서남권(4) 양천구(신월1동), 구로구(구로4동), 금천구(독산2동), 동작구(사당4동) 동남권(1) 강동구(성내2동) ? 사업기간 (‘17. 6. ~ ‘18. 6.) - 1단계(‘17. 6.~12.) : 도시재생공감대 확산 및 주민참여 확대, 지역자원조사 - 2단계(‘18.1.~ 6.) : 주민역량강화 및 의제발굴, 주민제안공모사업 ? 추진내용 - 희망지사업 실행주체 간담회 및 역량강화교육 시행(12회, 411명) - 현장자문단 운영, 현장모니터링 44회, 현장별 주민교육 및 간담회 지원 20회 - 희망지사업 홍보물 발간 및 배포(소식지 15천부, 사례집 3천부)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자치구제안 방식) ? 사업지 현황 : 20곳 권역 사업지 동북1권(2) 성동구(사근동), 동대문구(제기동) 동북2권(8) 성북구(성북동, 석관동, 정릉동), 강북구(송중동, 미아동), 도봉구(쌍문1동, 도봉2동), 노원구(상계3·4동) 서북권(2) 은평구(신사2동), 서대문구(홍제3동), 서남권(6) 양천구(신월1동), 구로구(구로2동, 개봉3동), 금천구(시흥5동), 관악구(은천동, 청림동) 동남권(2) 강동구(천호2동, 천호3동) ? 사업기간 (‘17. 10. ~ ‘18. 6.) - 1단계 (‘17. 10. ~ ’18. 2.) : 지역별 현장상담실 조성 및 홍보, 공동체 발굴 - 2단계 (‘18. 3. ~ 6.) : 지역별 도시재생교육,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추진내용 - 지역별 현장상담실 조성 및 활동가 교육실시 - 갈등관리자(5명) 및 현장활동가(20명) 채용후 지역별 현장상담실 파견 - 활동가 소통회의(5회), 주민설명회(총 16회), 사례지 답사(2회, 75명) - 지역별 마을건축가 파견 및 집수리프로그램 운영(신월3동 등 3개소) Ⅱ 3단계 활성화지역 선정관련 검토 3단계 활성화지역 신규선정 필요성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후보지 확보 - ‘19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유형 중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된 지역으로 신청제한 예정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신청 가이드라인, 2018) ? 전국최초 도시재생 준비단계 시행한 서울시 장점 계승 - 준비단계 운영을 통한 초기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모델의 지속적 운영 필요 ? 희망지사업 추진중인 32곳에 대한 맞춤형 재생사업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에 희망지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신규 활성화지역 선정시기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과 서울시 신규 활성화지역 동시 선정 - 연속된 선정절차로 주민혼란 및 피로도 증가 - 뉴딜 및 활성화지역 선정기간 장기화로 준비단계 완료이후 공백기간 발생 - 별도선정시 현장지원센터 추진, 센터장 선발 등 선정이후 일정관리 어려움 ※ 뉴딜 신청지는 원칙적으로 금년 서울시 신규 도시재생사업 신청제외 도시재생뉴딜 고려 활성화지역 면적 관련 ?(현 황) 주민제안 희망지사업(활성화사업 유형) 면적 20만㎡~120만㎡ - ‘17. 5월 희망지사업 주민공모시 활성화사업 면적기준 10만㎡ 이상으로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적정면적 기준과 차이 도시재생뉴딜 면적구분 주민제안 희망지 해제지역 희망지 5만㎡ 내외 (우리동네살리기) 1곳 6곳 5만㎡~10만㎡내외 (주거지지원형) - 9곳 10만㎡~15만㎡내외 (일반근린형) - 4곳 20만㎡ 이상 11곳 1곳 - 변경중인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19년 신규 선정지부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준용하여 사업유형별 면적기준 도입예정 ⇒ 현재 희망지사업 면적은 인정가능 ?(문제점) 현 희망지면적 유지시 ‘19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신청은 곤란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신청시 제시된 면적은 중요 선정기준 - 갑작스러운 면적축소 요구시 희망지사업 참여 주민간 갈등 및 혼란 우려 ?(대 책) 현 희망지면적 인정, 향후 뉴딜사업 신청시 기준면적으로 축소조건 부여 - 현재 면적으로 3단계 서울시 자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시행가능 - 단,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참여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면적축소 후 신청 Ⅳ 선정계획 3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형) 지정 ? 대상지역 : 희망지사업 완료 32곳 - 주민제안형 : 12곳 (활성화지역형 10곳, 주거환경관리사업형 2곳) - 해제지역형 : 20곳 (5만㎡미만:6곳, 5~10만㎡:9곳, 10만㎡초과:5곳)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에 지원한 지역 제외 (동시제출 요청) ? 유형별 신청가능 면적기준 적용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 사업지 면적 5만㎡ 이상 신청가능 -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 사업지 면적 10만㎡ 미만인 신청가능 ※ 5만~10만㎡ 희망지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2가지 유형(활성화지역형, 주거환경관리사업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선정개소 : 8개소 내외 (도시재생 5개소, 주거환경 3개소 내외)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동의가 필요하므로 평가 우수지역 3개소 내외를 선정후보지로 관리하고, 추후 주민동의 확보시 별도 정비사업으로 추진 ※ 후보지 관리부서 : 주거환경개선과 ? 선정방법 : 자치구+주민모임의 활성화지역 지정 제안을 받아 심사 후 선정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주민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전략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도시재생 특별법 제18조) ◇ 활성화지역 지정제안서 내용(시행령 제23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치 및 면적, 기대효과 ? 도시재생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략적인 계획(안) - 주민모임이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 ※ 해제지역 희망지 : 주민모임 구성원수 10명 이상조건, 용역결과물 제출 ? 지원내용 : 최대 100억원이내 지원 (시·구 매칭 9:1) ◇ ‘18년도 시비지원 : 지역당 3.5억원 지원 (총 17.5억원, 5곳) ? 현장센터 운영비, 용역발주 등 사업착수비용 ※ ‘18년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억원 활용 평가계획 ? 평가방법 : 도시재생 뉴딜과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선정 - 도시·건축, 인문·사회·문화, 공동체·사회적경제 분야 등 3개분야 7인이내 평가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 도시재생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자치구 및 주민추진의지 해제지역 희망지사업은 해제지역 특성을 고려 ( )의 배점기준 적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시급성 ?사회적 재생의 필요성·시급성 30(45) 제안내용 및 사업계획 타당성 ?주민제안서 작성과정 및 작성내용 ?제안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20(25) 주민공동체 역량 및 추진의지 ?희망지사업 운영성과 ?주민공동체 및 자치구 추진의지 30(15) 도시재생 기대효과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20(15) -세부 심사기준은 평가위원회 구성 후 확정 ? 심사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40%), 현장 및 면접심사 (60%)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대상의 2배수 이내를 선정하여 발표 및 면접심사 진행 ◇ 평가시 해제지역은 물리적 환경에 따른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주민공동체 역량이 주민제안형에 비해 일부 부족하더라도 활성화지역 우선 선정 고려 Ⅳ 추진일정 추진내용 일정(시기) 주요내용 및 담당 3단계 신규 활성화지역 선정공고 6. 7(목) 서울시 선정계획 자치구 통보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 6.25(월) ~ 6.29(금) 도시재생 뉴딜선정과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접수 7.4(수) ~ 7.6(금) 도시재생 뉴딜과 동시접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8. 10(금) ~ 8.17(금) 제안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2배수 이내 선정) 발표 및 면접심사 8.20(월) ~ 8.22(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우수지역 대상 발표 및 면접심사 종합심사 8.24(금) 선정발표 8월말 도시재생 뉴딜 선정결과와 동시발표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평가기간 : 7월9일 ~ 8월9일. 따로붙임 : 활성화지역 제안서 양식(초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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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506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37547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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