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5092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온순현 백철 代노병춘 여장권 06/05 代여장권 협 조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관리 강화계획 변경 시행 2018. 6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관리 강화계획 변경 시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당초 개선명령의 실효성 확보 및 법령 적용범위를 고려해 이를 변경하여 시행함. ?? 관련근거 ○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관리 강화계획(버스정책과-12098호) ?? 변경배경 ○ 운수종사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령근거가 미약한 “친절 운행 준수”, “승객의 합당한 요구 거절 금지” 항목을 개선명령에서 제외 ?? 변경내용 당 초 변 경(안) ?? 운행관련사항 : 5개 -“난폭운전 금지”, “정류소외 정차 금지”, “정류소 승하차 범위 준수”, “친절 운행 준수”, “승객의 합당한 요구 거절 금지” ?? 차량 등 기타 관련사항 : 9개 ?? 운행관련사항 : 3개 -“친절 운행 준수”, “승객의 합당한 요구 거절 금지” 개선명령 제외 ?? 차량 등 기타 관련사항 : 좌동 ?? 향후계획 ○ 공고(시보 게재) 및 개선명령 시달 : ’18. 6. 14. - 개선명령 시행일 : ’18. 6. 21.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16195622
20210924205918
본청
버스정책과-15092
D00000337554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