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제출(2)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 (경유) 제목 2018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제출(2)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의거「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녹색교육센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천합니다. ○ 지정기부금 추천 단체 개요 구 분 법 인 명 대 표 자 요건충족 여부 지정기간 종료에 따른 재신청 (지정기한 : ‘17.12.31.) (사)녹색교육센터 박 영 신 「충 족」 ·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등 정관에 관계 규정 삽입(제24조, 제26조) · 홈페이지 개설 및 기부금 내역 공시 확인 · 관련서류 구비·제출 등 붙임 1. 기부금단체 추천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서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법인 정관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최근2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진경 환경협력팀장 김덕환 환경정책과장 05/30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8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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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제출(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137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진경 (02-2133-3531) 관리번호 D000003371181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비영리법인신규및정관변경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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