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서울시 평가대상 신청기준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831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하대근 국승열 김성보 05/18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신청기준 수립 (서울시 평가대상) 2018. 5.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신청기준 수립 (서울시 평가대상) 국토교통부 ‘18년도 도시재생뉴딜 신청·접수계획이 공모됨에 따라 광역 지자체 평가대상지에 대한 신청기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시행코자 함 Ⅰ 도시재생뉴딜사업 기준 (국토부) 광역지자체 평가사업 ? 서울시 배정규모(7) : 우리동네살리기(2곳), 주거지지원·일반근린형(5곳) 구 분 광역선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권장면적 5만㎡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국비지원(40%) 50억원 100억원 100억원 서울시 매칭(60%) 75억원 150억원 150억원 집행기간 3년 4년 4년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뉴딜 평가계획 서류제출 (7/4~7/6) ▶ 서면평가 (7/9~7/17) ▶ 현장실사 (7/23~7/27) ▶ 발표평가 (8/6~8/9) ▶ 평가종합 (8월중) ▶ 선정결과 발표(8월말) 신청접수, 부동산영향검증 2배수 선정, 사전적격성검증 위원회현장방문 평가공정성검증 위원회평가완료 평가공정성검증 평가결과송부 부동산영향검증 국토부재생특위 부동산영향검증 ※ 평가 전과정 “중앙평가지원단”과 “평가검증단”운영 참관 및 모니터링 실시 ※ 광역지자체 평가관련 세부지침은 6~7월중 국토부 배포예정 ? 사전 적격성 검증 - (검증항목) ① 쇠퇴진단의 적절성 ② 주민주도 조직 등 구성여부 및 운영실적 ③ 뉴딜사업 부합성 ④ 규모의 적정성 등 사업유형의 적합성 ⑤ 상생계획 수립 등 둥지내몰림 대응사항 - (결과처리) 서면평가단계에서 평가위원이 적격/부적격여부 판단 위원의 1/2이상이 부적격 평가시 1차선정 제외 ◇ 적정면적 범위에서 사업지역 설정 ?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면적초과 허용 단, 국비지원 핵심기반시설(H/W)사업은 적정면적 규모 내에서 계획 수립 ◇ 집값이 안정된 곳으로 판단되는 지역 ? 자치구 사업계획에 사업지역·인근대상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 포함 ? 신청방법 : 구청장 신청 원칙(국토부 2018 도시재생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 광역(서울시)평가 시 자치구별 신청사업 및 물량제한 가능 ? 평가기준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 효과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구성 ? 평가방법 :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7인의 평가위원회 구성(특위 민간위원 포함, 국토부 추천)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2배수 내외 선정 -현장실사 : 서면평가 통과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발표평가 : 보완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최종 평가 -평가종합 및 검증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부동산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선정과정의 적격성을 사후 검증 Ⅱ 서울시 도시재생뉴딜 신청기준 신청자격 : 자치구청장 유형별 선정물량 ? 우리동네살리기(2곳),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5곳) ? 자치구별 신청 수 : 최대 3곳까지 가능 ※ 동일유형 신청 시 우선순위 정해서 제출 뉴딜신청 가능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우리동네살리기 포함) - 쇠퇴지수(인구, 노후도, 산업) 3가지 중 2가지 이상 충족 ※ 재생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도시재생뉴딜 유형에 맞는 면적조정 - 도시재생사업지역(희망지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서 신청할 경우 사업유형별 면적 기준에 맞게 면적조정 후 신청 ※ 면적초과 허용이 필요할 경우 해당 자치구는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 후 신청 -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면적초과 허용. 단, 국비가 지원되는 핵심기반시설(H/W) 사업은 적정면적 규모 내에서 계획 수립 ? 부동산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 - - 뉴딜신청 제외지역 ? 가리봉, 해방촌 등 국가공모사업 및 도활, 새뜰사업 등 국비투입지역 ?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방식의 사업 ? 마중물사업(H/W)에 시비가 기 투입되어 타 구역과의 형평성 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 1단계 활성화사업지역, 공공부문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국비 대응 지방비 투자 (시비:구비) 비율 ? 사업신청 자치구는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10% 매칭부담 (시비 : 구비 = 9: 1) 구 분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일반근린형 비고 총사업비 125억원 250억원 국비한도 (40%) 50억원 100억원 지 방 비 계 (60%) 75억원 150억원 서울시 (지방비 매칭의 90%) 67.5억원 135억원 자치구 (지방비 매칭의 10%) 7.5억원 15억원 ◇ ‘18년도 시비지원 : 지역당 3.5억원 지원 (총 24.5억원, 7곳) ? 현장센터 운영비, 용역발주 등 사업착수비용 ※ ‘18년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억원 활용 평가위원회 구성(안) ?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도시재생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市 도시재생위원회 등 전문가 중 6인 선정 - 국토교통부 추천 특위 민간위원 1인 ※ 평가위원 선정 및 세부 계획은 6월 중 별도 수립 Ⅲ 추진일정 추진내용 일정(시기) 주요내용 및 담당 선정계획 공고 4.26(목) 국토교통부에서 선정계획 공고 서울시 선정기준 수립 4.30(월) ~ 5.18(금) 서울시 선정기준 수립 및 자치구 통보 (주거재생과) 서울시 평가위원회 구성 등 5.21(목) ~ 6.12(화)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계획 마련 등 (주거재생과) 서울시 선정절차 등 안내 및 컨설팅 진행 1차 5.17(금)~5.30(수) 2차 6.14(목)~6.29(금) 1차 자치구, 2차 주민대상 사업설명 및 컨설팅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신청 및 접수 7.4(수) ~ 7.6(금) 서울시 평가(7곳) 대상 자치구 신청서 접수 (주거재생과) 1차 서면평가 7.9(월) ~ 7.17(화) 평가위원회에서 2배수 선정 사전적격성, 부동산 영향 검증 현장실사 (국토부 평가지원단 참관) 7.23(월) ~ 7.27(금) 서면평가 통과지역 대상 현장방문 실사 2차 발표평가 (국토부 평가지원단 참관) 8.6(월) ~ 8.9(목) 서면평가·현장실사 지적·보완사항에 대한 발표 및 평가 평가종합 및 국토부 제출 (국토부 평가지원단 참관) 8월중 (미정) ※별도일정 통보예정 서울시 평가 7개소 선정 국토부 검증 신청 평가검증 8월중 (미정) 서울시 선정지역 7개소에 대한 국토부 검증 실시 사업선정 발표 8월말 (예정)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특위 개최 후 최종 선정지역 발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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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서울시 평가대상 신청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831 생산일자 2018-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36355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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