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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관리 강화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2098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온순현 백철 김정윤 여장권 05/02 고홍석 협 조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관리 강화계획 2018. 4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관리 강화계획 ◈운송사업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사항을 추가 및 변경하여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차량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운행관리 현황 ○ 시내버스 운행점검원 운영 : 친절도, 안전운행, 차량관리 등 점검 - 점검원(‘18.4.17. 현재 15명)이 버스 탑승하여 비노출 점검 - ’17년 8,409대를 점검하여 1,645건 부적절 운행사항 적발 ○ 개선명령 시행(’16.11.1) : 관련법규에서 위임하지 않은 총 8가지 사항 - 운행관련사항 위반시 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 병과처분 ※ 운송사업자별 1년간 운수종사자가 개선명령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인가대수 기준 10% 이상 부과분부터 운송사업자 병과 처분 [개선명령 세부내용 : 서울시 공고 제2016-2093호] - 운행관련사항(5개) : 난폭운전 금지, 친절 운행 준수, 승객의 합당한 요구 거절 금지, 정류소외 정차 금지, 정류소 승하차 범위 준수 - 차량관련사항(3개) : 교통불편신고 엽서 비치, 응급공구 비치 확인, 후륜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저상버스 제외)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년 도 구 분 총 계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정류소 이외 승?하차 기 타 2017 계 1,374 1,174 63 20 95 22 과징금 8 - - - - 8 과태료 1,366 1,174 63 20 95 14 2016 계 1,281 1,096 51 25 80 29 과징금 5 - - - - 5 과태료 1,276 1,096 51 25 80 24 2015 계 1,213 1,087 34 17 56 19 과징금 9 - - - - 9 과태료 1,204 1,087 34 17 56 10 2 운행관리 강화계획 ?? 운송사업자의 노선운영 자율성을 확보하되, 운행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 ??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차량 및 운전자 관리 의무부여 ?? 운송사업자 노선운영 자율성 확보 ○ 시내버스 운행실태점검 축소 - 시내버스 서비스가 지속 개선됨에 따라 매년 운행실태점검을 통해 지적건수가 줄고 있어 점검의 지속시행에 대한 효용성이 저하 연 도 점검대수(ⓐ) 적발건수(ⓑ) 적발률(ⓒ=ⓑ/ⓐ) 2013년 4,590 2,560 55.6 2014년 7,840 3,319 42.3 2015년 8,301 2,092 25.2 2016년 7,765 1,912 24.6 2017년 8,409 1,645 19.6 - 수시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심적 부담 완화 구 분 당 초 변 경 점검기간 연중계속 분기별 점검인력 15명 5명 점검횟수(연) 약8,000대 약380대 ○ 정류소 정차의무 완화 - 관련법규상 승하차할 여객이 없는 경우 정차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승하차할 여객이 있을 경우 정류소에 정차하고, 운전자가 승객유무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 단, 무정차 위반행위 발생시 ?? 운송사업자 : 개선명령(정류소 승하차 범위 준수) 위반으로 과징금 120만원 ?? 운수종사자 : 시행령“별표6”의 2. 너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개선명령 변경(안)> 준 수 유 형 당 초(서울시 공고 제2016-2093호) 변 경(안) 정류소 승하차 범위 준수 □준수사항 ○정류소 정차 기준 구분 정류소 정차 기준 가로변정류소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내 ?표지판이나 승차대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함. 도로에 정차면(정차위치박스)이 표시된 경우 정차면까지 정차 범위에 포함 ?승차 승객을 위해 차량 앞부분이 정차 기준에 위치 (모든 차량은 정차 기준을 통과해야 함) 중앙 정류소 -중앙정류소 정차 범위는 바닥 정차면 공간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전체가 정차 범위내 위치 □준수사항 ○정류소 정차 기준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 경우 적용 ※기준(좌동) ?? 운송사업자 운행관리 책임 강화 ○ 운송사업자 처분 강화 및 운수종사자 과태료 일부 제외 - 당초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사항(5개) 위반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후 일정 기준초과시 운송사업자도 과징금 처분하였으나 - 이를 변경하여 위반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우선 과징금 처분하고,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대해 운행관련 준수사항을 지시 및 교육한 경우 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 - 다만, 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한 “친절 운행 준수”, “승객의 합당한 요구 거절 금지”는 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 제외 <개선명령 변경(안)> 준 수 유 형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당 초 (서울시 공고 제2016-2093호) 변 경(안) 난폭운전 금지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 운송사업자(기준초과시) :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 기준초과시란 : 운송사업자별 1년간 운수종사자가 개선명령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인가대수 기준 10% 이상 부과분부터 운송사업자 병과 처분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1차), 240만원(2차), 360만원(3차 이상) 또는 사업일부정지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 운송사업자 지시?교육내역 확인시 운수종사자 처분 정류소외 정차 금지 정류소 승하차 범위 준수 친절 운행 준수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1차), 240 만원(2차), 360만원(3차 이상) 또는 사업일부정지 승객의 합당한 요구 거절 금지 ※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지시사항위반으로 행정처분 ○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지시사항 기록 유지 의무부여 명령 - 관련법규, 개선명령, 노선운행 등에 대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시 및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시사항을 운수종사자가 미이행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개선명령 추가(안) > 준 수 유 형 내 용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지시사항 기록 유지 의무 □준수사항 ○본 개선명령사항에 대해 운수종사자에게 지시 및 교육후 기록 유지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1차), 240만원(2차), 360만원(3차 이상)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20일 ·2차:40일 ·3차:60일 ○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채용 금지 - 채용지원자로부터 채용과정 전?후에 금품 수수 등이 부적절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의 책임 강화 < 개선명령 추가(안) > 준 수 유 형 내 용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부적절 채용 금지 □준수사항 ○채용지원자로부터 채용과정 전?후에 금품 수수 금지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1차), 240만원(2차), 360만원(3차 이상)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20일 ·2차:40일 ·3차:60일 ※사업일부정지 우선적용 ○ 중과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종사자 지도?감독 실시 - 운송사업자가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지도?감독 실시하고, 중과실 사고 발생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실시 < 개선명령 추가(안) > 준 수 유 형 내 용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중과실 사고 방지를 위한 운수종사자 지도?감독 □준수사항 ○중과실 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종사자 지도감독 실시 ※ 중과실 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중과실 사고 발생시 지도감독 소홀로 처분대상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1차), 240만원(2차), 360만원(3차 이상)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20일 ·2차:40일 ·3차:60일 ※사업일부정지 우선적용 ??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운영 ○ 운송사업자가 차량 CCTV 설치 및 운영토록 개선명령 추가 -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차량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우선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 <개선명령 추가(안)> 준 수 유 형 내 용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 □준수사항 ○차량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 차량 전방, 내부, 운전석, 측면(승하차문쪽) 영상 15일 이상 보관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1차), 240만원(2차), 360만원(3차 이상)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20일 ·2차:40일 ·3차:60일 ○시내버스에 한함 ○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 철저 - 운행중 슬라이딩 리프트가 미작동할 경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용편의 및 안전성 향상 <개선명령 추가(안)> 준 수 유 형 내 용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저상버스 자동경사판, 차체 경사장치 설치 및 유지 관리 □준수사항 ○저상버스 자동경사판, 차체 경사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1차), 240만원(2차), 360만원(3차 이상)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20일 ·2차:40일 ·3차:60일 ○저상버스에 한함 ○ 차량 정비 및 관리 강화 - 운행중인 차량이 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차량 정비 및 관리 철저 <개선명령 추가(안)> 준 수 유 형 내 용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차량 정비 및 유지 관리 □준수사항 ○차량 정비 및 관리 철저 ※ 운행중인 차량이 고장 등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차량 관리 소홀로 처분대상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1차), 240만원(2차), 360만원(3차 이상)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20일 ·2차:40일 ·3차:60일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기록을 위한 CCTV 등 장비 설치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감지?측정기 사용)상황을 CCTV로 기록 및 보관하는 시설 설치시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에 가점부여 - 향후 음주 측정관리 대장기록과 CCTV 기록이 일치 등을 점검 3 법령개정 요구 ?? 면허취소, 감차 등 행정처분 법령근거 마련 ○ 필요성 -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벌점(과징금 또는 과태료 10만원당 벌점 1점)이 2,400점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으로 감차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나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운행관련 준수사항 위반시 따른 면허취소, 감차명령 규정 없는 실정임 < 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시행령 별표4) > 벌점 부과기준 행정처분 ?? 과태료, 과징금 10만원당 1점 ※ 단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위반 과태료는 10만원당 5점 ?? 사업면허 취소 : 최근 2년 동안 벌점 합이 3천점 이상 ?? 감차명령 : 최근 2년 동안 벌점 합이 2,400점이상 3,000 점 미만 ??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 자동차1대 1일 2점 ?? 감차명령 : 1대당 600점 ○ 개정 건의내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 2) - 시내버스 등 운송사업자도 해당규정을 적용하여 감차이상의 처분이 가능토록 변경 ?? 현행 : 법 제85조의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개정 : 법 제85조의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사업개선명령 위반시 부과 과징금 증액 ○ 필요성 - 개선명령위반 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개인택시, 특수여객 등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동일하게 과징금 120만원(1차) 부과 - 마을버스, 개인택시 등과 비교 사업규모가 큰 시내, 시외버스에도 동일 금액의 과징금 부과로 실효성이 떨어짐 ○ 개정 건의내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 현행 :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수요응답형 17. 법 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2호 (1차)120 (2차)240 (3차)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 개정 :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 시외버스 농어촌?마을버스 일반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수요응답형 17. 법 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2호 (1차) 500 (2차)1000 (3차)150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4 행 정 사 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공고 변경 ○ 개선명령 시보 게제 및 교통지도과, 자치구, 운수회사 및 각 조합 등 관련기관 공고 알림(’18.5) ※ 개선명령 시행일 : ’18.5월초부터 ?? 자치구 조사 및 단속공무원 교육 ○ 개선명령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 및 단속 자치구 공무원 교육실시 ※ 일정 및 장소 추후 선정 ?? 민원현장조사 인력운영 ○ 소요인력 :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민원현장조사 분야) 활용 ○ 주요업무 : 개선명령 이행여부 조사 및 운행실태점검 - 응답소, 유선 등으로 접수되는 개선명령 미이행 사항 현장점검후 적발사항은 각 구청으로 통보하여 행정처분 실시 ○ 운영기간 : 수시 ?? 시내버스 평가 매뉴얼 변경 ○ 변경되는 개선명령사항을 고려해 CCTV 등 평가 항목 및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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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관리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2098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온순현 (2133-2288) 관리번호 D000003351885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시내마을버스서비스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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