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0443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최병현 양승회 정교철 09/28 김학준 2018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2018. 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18년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동절기 대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Ⅱ 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18.6.30.기준) : 59,901개소 합계 소계 소화전(99.36%) 저수조 (0.51%) 급수탑 (0.13%) 지상식(28.7%) 지하식(71.3%) 59,901 59,521 17,085 42,436 303 77 ○ 보유기준(64,415개소) 대비 4,514개소(7.01%) 부족 ※ 보유기준 : 서울시 화재취약성 감안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70m기준 적용 ?? 소방기본법 설치기준에 따른(100m / 140m이내) 최소 설치개수는 46,034개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59,901 2,864 2,511 1,570 2,565 2,589 3,376 2,828 2,088 3,647 3,391 2,602 2,429 2,452 1,672 3,088 2,434 2,740 3,038 2,224 1,881 2,384 2,163 1,829 1,536 ?? 비상소화장치(‘18.6.30.기준) : 2,638개소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2,638 262 235 62 136 87 78 214 76 64 87 47 97 113 50 103 47 186 34 53 91 196 147 95 78 ?? 비상용수시설(‘18.6.30.기준) : 248개소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248 11 3 5 12 13 39 14 1 7 4 1 8 4 4 18 39 3 25 9 1 13 4 6 4 Ⅲ 추진 계획 ?? 기 간 : 2018.10.1. ~ 10.31.(1개월) ?? 조사구분 : 일제 정밀조사(동절기) ?? 조사대상 : 62,787개소 ○ 공설 소방용수시설 : 59,901개소(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 비상소화장치 : 2,638개소 ○ 비상소방용수 : 248개소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 조사방법 : 소방서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 ??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 외관 및 사용의 장애 여부(주변 주차금지선 및 장애물 설치 등)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및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제수변 등 매몰 여부, 몸통의 균열 및 동파위험 여부 ○ 스핀들 작동 확인, 누수 여부, 출수 및 적정수압 여부 ○ 기타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 조치 필요 여부 등 노후 소화전 조사 ○ 대 상(1988.1.1. 이전) : 소화전 4,477개소(전체 59,846개소의 7.48%)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 결과 제출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성 동 4,477 508 500 118 330 205 229 281 288 312 178 77 138 63 72 354 167 17 74 55 107 37 107 137 123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소방법령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점검 후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현장조치 불가시 수도사업소 보수 의뢰 ※ 예산 부족으로 보수 불가 시 안전조치 후 차기 연도 우선 정비 조치 ○ 조사 후 변경내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수정 입력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은 자치구에 제거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제출 ○ 고장정도가 심하여 보수비가 신설비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주변 소방용수시설 여건 및 수도사업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및 신설(이설) 등 조치 주의사항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다용도 제수변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상 유량 및 수압측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이에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가 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Ⅳ 행정 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자체「2018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수립 추진 ?? 일제 정밀조사를 위해 장시간 현장조사가 필요할 때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비번 근무자 출동대기 조치 후 당번근무자가 일제조사 실시 ※ 비번 근무자 일제조사(소방활동), 당번 근무자 출동대기 근무 가능(각 소방서장 방침 받아 시행) ※ 구조·구급대원의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는 각 소방서의 소방용수시설 조사대상과 조사인원의 차이가 크므로 각 소방서에서 판단하여 실시 재난대응과-6487(2017.3.27.)호『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 관련 의견 취합 결과 알림』 ??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 모든 현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 되도록 현행화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 조사결과는 별첨 서식에 의거 2018.11.9.(금)까지 보고. 붙임 1. 일제 조사 요령 1부. 2. 소방용 일제조사 결과(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0443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현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3454203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