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0443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최병현 양승회 정교철 09/28 김학준 2018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2018. 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18년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동절기 대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Ⅱ 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18.6.30.기준) : 59,901개소 합계 소계 소화전(99.36%) 저수조 (0.51%) 급수탑 (0.13%) 지상식(28.7%) 지하식(71.3%) 59,901 59,521 17,085 42,436 303 77 ○ 보유기준(64,415개소) 대비 4,514개소(7.01%) 부족 ※ 보유기준 : 서울시 화재취약성 감안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70m기준 적용 ?? 소방기본법 설치기준에 따른(100m / 140m이내) 최소 설치개수는 46,034개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59,901 2,864 2,511 1,570 2,565 2,589 3,376 2,828 2,088 3,647 3,391 2,602 2,429 2,452 1,672 3,088 2,434 2,740 3,038 2,224 1,881 2,384 2,163 1,829 1,536 ?? 비상소화장치(‘18.6.30.기준) : 2,638개소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2,638 262 235 62 136 87 78 214 76 64 87 47 97 113 50 103 47 186 34 53 91 196 147 95 78 ?? 비상용수시설(‘18.6.30.기준) : 248개소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248 11 3 5 12 13 39 14 1 7 4 1 8 4 4 18 39 3 25 9 1 13 4 6 4 Ⅲ 추진 계획 ?? 기 간 : 2018.10.1. ~ 10.31.(1개월) ?? 조사구분 : 일제 정밀조사(동절기) ?? 조사대상 : 62,787개소 ○ 공설 소방용수시설 : 59,901개소(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 비상소화장치 : 2,638개소 ○ 비상소방용수 : 248개소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 조사방법 : 소방서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 ??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 외관 및 사용의 장애 여부(주변 주차금지선 및 장애물 설치 등)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및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제수변 등 매몰 여부, 몸통의 균열 및 동파위험 여부 ○ 스핀들 작동 확인, 누수 여부, 출수 및 적정수압 여부 ○ 기타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 조치 필요 여부 등 노후 소화전 조사 ○ 대 상(1988.1.1. 이전) : 소화전 4,477개소(전체 59,846개소의 7.48%)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 결과 제출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성 동 4,477 508 500 118 330 205 229 281 288 312 178 77 138 63 72 354 167 17 74 55 107 37 107 137 123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소방법령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점검 후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현장조치 불가시 수도사업소 보수 의뢰 ※ 예산 부족으로 보수 불가 시 안전조치 후 차기 연도 우선 정비 조치 ○ 조사 후 변경내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수정 입력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은 자치구에 제거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제출 ○ 고장정도가 심하여 보수비가 신설비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주변 소방용수시설 여건 및 수도사업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및 신설(이설) 등 조치 주의사항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다용도 제수변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상 유량 및 수압측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이에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가 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Ⅳ 행정 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자체「2018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수립 추진 ?? 일제 정밀조사를 위해 장시간 현장조사가 필요할 때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비번 근무자 출동대기 조치 후 당번근무자가 일제조사 실시 ※ 비번 근무자 일제조사(소방활동), 당번 근무자 출동대기 근무 가능(각 소방서장 방침 받아 시행) ※ 구조·구급대원의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는 각 소방서의 소방용수시설 조사대상과 조사인원의 차이가 크므로 각 소방서에서 판단하여 실시 재난대응과-6487(2017.3.27.)호『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 관련 의견 취합 결과 알림』 ??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 모든 현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 되도록 현행화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 조사결과는 별첨 서식에 의거 2018.11.9.(금)까지 보고. 붙임 1. 일제 조사 요령 1부. 2. 소방용 일제조사 결과(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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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3040
본청
재난대응과-20443
D00000345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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