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전문가 합동 화재안전특별조사 계획(10월)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간전문가 합동 화재안전특별조사 계획(10월)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537(2018.3.26.)호 『2018년 예방업무 추진향상 세출예산 집행계획(검사지도팀)』 나. 예방과-6109(2018.5.29.)호 『화재안전특별조사 기본계획 알림』 2. 화재예방과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생명보호 정책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더욱 정밀하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간전문가(소방분야) 합동조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10. 1. (월) ~ 10. 19.(금)/ 기간 중 7회 나. 조 사 반 ? 화재안전특별조사 1, 2조 ? 민간전문가 : 소방시설관리사 신종수, 김형찬, 소방설비기사 이한근 다. 조사대상 연번 대상명 주소 용도 연면적 비고 1 2 3 4 5 6 7 라. 소요예산 : 금750,000원(예산과목 : 예방업무추진향상/기타보상금) 소방시설관리사 1일 100,000원 x 7일, 소방설비기사 1일 50,000원 마. 주요확인사항 ? 화재안전에 관한 정량적·정성적 제반항목에 대한 조사(체크리스트활용) ?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 화재안전 관련 위험요인 컨설팅 ?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 < 중대 위반사항 >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수신기 차단, 소펌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 포함) -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한 경우 -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끝. 담당자 안수석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이상일 소방서장 09/28 최성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1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scyms8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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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합동 화재안전특별조사 계획(10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019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수석 (02-6981-8141) 관리번호 D00000345406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