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 정기심사 계획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 정기심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나. 예방과-6797(2018.7.13.)호『2018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알림』 다. 市 예방과-20728(2018.8.24.)호 『2018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예정공고 및 갱신계획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 및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2010년/2012년/2014년/2016년 우수업소 선정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추진기간 : 2018. 10. 1. ~ 10. 12. ※ 정기심사 : 표지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 정기 심사 실시 나. 추진대상 업소명 업종 주 소 비고 ㈜하누소 일반음식점 도봉구 도봉로 526(창동) 2016.9.30 공표 ※ 2010 ~ 2016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갱신 제외 사유) - 2010년 : CGV미아점 (강북관할) - 2012년 : 대게강산(업주갱신거부), 오장동 신창면옥(업주갱신거부) - 2014년 : 애슐리방학점(관계법령위반), 미스터피자방학점(다중이용업소 제외) - 2016년 : VIPS창동점(폐업) 다. 추진사항 ○ 영 제19조에 따른 인정요건 적합 여부 확인 (공문 회신 및 현장 확인) ○ 인정요건 적합 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 인정요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끝. 담당자 안수석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09/28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3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scyms8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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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 정기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030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수석 (02-6981-8141) 관리번호 D00000345412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모범인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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