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삼청각 시유재산사용료(3차) 납부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경유) 제목 삼청각 시유재산사용료(3차) 납부 안내 1. 삼청각 시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박물관과-3323, 2018.3.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재단에서 사용중인 시유재산(삼청각)에 대한 사용료(3차)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니 기한내 납부하여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사용료(3차) 부과내역] ○ 재산의표시 : ○ 부과기간 : ○ 부과금액 : ­ ※ (재)세종문화회관의 요청에 의거 3회 분할고지(이자율 3%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조례 제33조의2)   분할금액 분할이자 부가세 총부과금액 부과예정일 납기일자     ○ 납부기한 : ′18. 10. 30. ○ 납부방법 : 서울시 납부용 전용계좌 납부 붙임 : 1. 서울시 납부용 전용계좌 1부. 2.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 홈텍스 e-메일 자동 전송)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강 박물관정책팀장 김수현 박물관과장 09/28 이사형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99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4184 /전송 2133-1447 / timmykee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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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시유재산사용료(3차) 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9912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강 (2133-4184) 관리번호 D000003455056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