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10월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8. 10월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10월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나. 지급대상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등 32명 다. 지 급 액 : 금2,580,000원(금이백오십팔만원) 라. 산출내역 - 임기제지방서기관 : 100,000원×1명 = 금 100,000원 - 5급이하 : 80,000원×31명 = 금2,480,000원 마.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 권익보호 증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 강화 및 선진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략 강화 및 선진화,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204-03) 바. 지급방법 : 지급조서에 의거 개인별 계좌 이체처리 첨부 1. 지급내역조서 1부 2. 입금의뢰서 1부(별첨) 3. 지출결의서 1부(별첨). 끝. 조사관 김지연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9/28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2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9 /전송 02-768-8846 / ziyd25@seoul.go.kr / 부분공개(6)
16192307
2021092421304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259
D000003454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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