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요양보호사교육기관장등124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장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 1. 평소 요양보호사 양성에 힘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에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및 노인복지법령과 관련하여 주요 위반사례 예시를 아래와 같이 전파하오니, 각 교육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유사사례 방지 및 내실 있는 운영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3. 향후 지도점검 시 적발된 비위사실은 사안에 따라 관할 자치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오니, 각 교육기관에서는 동 공문을 실습연계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위반(미흡)사항 1)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 및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미준수 2) 실습출석부 허위 서명 제출(이론 출석부 수업종료시까지 미리 서명 포함) 3) 이론 및 실습 출석부 익일 12시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관리시스템 미등록 4) 서울시 보고 없이 임의로 단축 수업 , 교육 과목변경 및 미승인강사 강의 5) 교육운영중 교육기관의 장 또는 전임교수 미상주 ☞ 사례1) ○○광역시 소재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이 행정기관에 출석부 등 허위서류 제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교육기관 지정취소, 자격 취소) ☞ 사례2) 2011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한 자가 입원기간 중 요양보호사 교육원 수강한 것으로 보험심사 평가 시 적발, 확인결과 관악구 소재 ○○요양원에서 정상적으로 실습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실습출석부작성 나. 강조사항 1) 각 교육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및 노인복지법령을 준수하고, 실습연계기관을 기준에 맞는지 확인 및 재정비 2) 개강보고시 요양보호사교육관리시스템에 정확한 자료 입력(시간표, 교과목별강사) 3) 실습출석부 익일 12시까지 요양보호사교육관리시스템등록 4) 교육과정 수료 후 7일 이내 전산으로 수료등록 요청 및 서류제출 5) 1년 이상 미운영 교육기관 지정취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9/28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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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476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454291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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