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표준선거, 업체선정, 인수·인계)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표준선거, 업체선정, 인수·인계)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감사드리며,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내용】 (질의1) A조합 임원이 B조합 임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할 경우 A조합 임원의 사퇴 시점이 B조합 후보자 등록 전까지인지? 아니면 선출 후 사퇴하여도 되는지? (질의2) 전 임원이 금전적 하자로 업무 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감사 등이 고발하여야 하는데 감사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누가 고발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3) 「도정법」제45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는 사전 총회 의결사항인데 선 계약체결하고 사후에 총회의 추인을 받은 것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질의4) 용역, 공사, 물품구매 등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 및 계약은 무효인지? 【회신내용】 (질의1)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별표1]선거관리규정(안) 제6조제2항제7호에 의하면 다른 조합 임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퇴하여야 함 (질의2)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1]행정업무규정(안)제40조제4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관련문서 및 기타기록물을 인계하지 않는 임원 등이 있는 경우 관련문서 인계를 촉구하여야 하며, 관련문서를 인계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고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질의3) 「도시정비법」제45조제1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조합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같은법 제29조, 시행령 제24조, 국토교통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서울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계약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총회에 상정 후 조합원이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질의4)「도시정비법」제29조, 시행령 제24조, 국토교통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입찰보증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조에 의거 정관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음. 다만 서울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귀 조합의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9/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1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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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표준선거, 업체선정, 인수·인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110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45434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