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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관련 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계측관리과-6914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철호 김오열 09/28 조세연 협조 주무관 박시현 주무관 지장환 수도계량기 관련 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2018. 09. 요 금 관 리 부 (계측관리과) 수도계량기 관련 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18~19년 겨울철 급수대책 관련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등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회의일시 : ‘18.09.20.(목). 14:00~16:30 ? 회의장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회의실 ? 참석인원 : 총 12명 (계측관리과 3명, 수도사업소 7명, 자재센터 2명) ? 회의안건 ○ 동파 수도계량기 원활한 교체 방안 ○ 영상검침 계량기 유지관리 방안 ○ 수도계량기 교체통지서 미비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방안 ○ 교체장애수전 해소 방안 ○ 기타 전달사항 및 건의사항 Ⅱ 회의결과(논의사항) 1. 동파 수도계량기의 원활한 교체 방안 ? 논의사항 ○ 동파 계량기 교체작업 업무 변경(공단 직원 야간대기 없으며, 주간에 만기·동파 계량기 병행교체, 야간·휴일 등에만 긴급복구업체 활용)에 따른 대책 논의 ? 수도사업소 의견 ○ 시설관리과 긴급복구업체의 계량기 교체단가는 제경비 포함 약12만원으로 천만원의 사업소 예산으로는 80여개 동파계량기만 교체 가능. ○ 긴급복구업체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과 업무담당은 동파계량기 교체 업무 변경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며, 민원발생시 해당부서의 동결민원 해결이 우선되어 동파계량기 교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 새로운 긴급복구업체 선정은 직원 부족, 다수 업체와의 계약 등으로 사업소에서 처리하기 어려움이 따름. ○ 야간, 휴일 등 동파계량기 교체를 위한 긴급복구업체 작업 시기의 일원화 필요 ? 본부(계측관리과) 의견 ○ 시설관리과 긴급복구업체와 별개로 현장민원과에서 1구 1 긴급복구업체를 지정하여 동파계량기 민원을 해소하고 계약 없이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또는 본부 누수방지과, 사업소 시설관리과 별도 협의) ○ 원칙적으로 동파계량기는 시설공단 직원이 정시(09~18시) 근무로 민원을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야간 대기로 인한 다음날 휴무 직원 없음) ○ 동파 계량기 급증시 주52시간 근무 이내로 1주당 1일 근무 가능하므로 사업소 재량으로 휴일근무 실시 ? 결론 ○ 긴급복구 업체 활용방안은 일상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검토 후 시행 ○ 동파계량기는 원칙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주간 근무시간내 교체하고 잔여량 또는 야간 발생 건수는 사업소 판단으로 처리 ○ 명절·휴일 등 발생 동파계량기는 주52시간내 시설공단 직원이 처리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건에 한하여 긴급복구업체에서 교체 2. 영상검침계량기 유지관리 방안 ? 논의사항 ○ 영상검침 계량기의 하자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논의 (1차 1,480개 하자기간 ‘18.8.22, 2차 2,085개 하자기간 ’19.2.24) ? 수도사업소 의견 ○ 본부에서 일괄 계약하고 수리비를 일괄 지출하는 것이 타당. ? 자재센터(계량기관리팀) 의견 ○ 자재센터에서 현장의 계량기까지 관리 할 수 없으므로 본부 또는 사업소에서 관리하여 주기 바람. ? 본부(계측관리과) 의견 ○ 수리는 원칙적으로 영상검침기 고장만 수리를 하고 계량기 고장(또는 만기)시에는 원격검침으로 전환 ○ 본부에서 계량기 하나하나 모두 관리를 할 수 없으며, 영상검침기는 현장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부에서 수리 단가를 책정하여 통보하고, 현장민원과에서 고장수리 후 정산하는 것이 타당. ? 결론 ○ 영상검침계량기 유지관리 방안은 본부에서 재검토 후 시행방안 마련 3. 수도계량기 교체통지서 미비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방안 ? 논의사항 ○ 교체통지 미비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 방안(통지 방법 및 주기 등) ? 수도사업소 의견 ○ 별도의 교체통지서 교부는 추가적인 민원 발생으로 더 많은 민원이 발생 되므로 현행과 같이 교체원이 현장에서 설명 후 교체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임. ○ 따라서 현행 방법을 유지하고 민원 발생시 각 사업소에서 적극 대처하는 것이 타당 ? 본부(계측관리과) 의견 ○ 교체 통지는 사전에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므로 요금고지서에 표기하는 방법을 전산정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 결론 ○ 전산정보과와의 협의로 요금고지서에 만기교체 표기 가능시 요금고지서로 대체하고 불가능시 현행 유지 4. 교체장애수전 해소 방안 ? 논의사항 ○ 우리시 귀책 : 교체장애 수전이 전년에 비하여 많이 증가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해소(426,935천원 중 151,826천원) ○ 수용가 귀책 : 안내문 발송 등으로 교체장애수전 해소 ? 수도사업소 의견 ○ 금년이내 예산액 모두 소진할 예정이나, 만기 물량 과다로 교체에 조금만 어려움이 따를 경우 장애수전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음 ? 본부(계측관리과) 의견 ○ 우리시 귀책에 대하여는 금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용가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안내문 발송 등으로 장애수전을 해소하여 주기 바람. ○ 수용가 귀책사유 중 재개발·재건축으로 유예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 ? 결론 ○ 사업소별 교체장애수전 예산은 금년 내 100% 집행 ○ 빈집 등 수용가 귀책 장애수전 등록시 적극적인 교체 후 등록하도록 시설공단에 요청 ○ 교체장애수전 사유 중 재개발·재건축 유예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 하도록 시설공단에 통보 Ⅲ 전달 및 건의사항 ? 전달사항 ○ 본부장 요청사항 : 계량기함 유형별(계단식, 복도식) 현황, 보온재 설치 유무 등 현황파악 조사 협조 요청 ○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에 따른 협조 요청(실적 제출 등) ○ 검침환경 개선으로 설치한 PDA자동검침 관련 - 디지털계량기 고장은 디지털 계량기로, PDA자동검침단말기 고장은 원격검침단말기로 교체 ○ 만기 계량기 교체 실적율 제고 - 10월말 기준으로 추산시 동부, 강서, 강동은 100%가 예상되므로 사업소간 교체원 재배정 등으로 만기 계량기 교체 100% 달성 노력 - 금년 만기계량기 목표량 조정은 없으며 2019년 만기 계량기 목표량 산정시 사업소와 협의 후 결정 ? 건의사항 ○ 계량기 교체 목표 달성은 경영실적평가에서 제외 - 만기 계량기 교체는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음에도 불합리하게 경영평가실적에 포함되어 있음. ○ 고장 계량기 교체 업무 이관 요청 - 사업소 교체업무 인원 부족과 업무의 일원화 등 계량기 교체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공단 등으로 업무이관 필요.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수도계량기 교체용 소모품 구매)증액 요구 - 사업소별 2,000천원 → 3,000천원으로 증액 편성 요청 ○ 교체 전용 차량 임대는 연중 사용가능하도록 요청 - 공용차량관리규칙 제5조에 의거 6개월 이상 5년 미만 차량 정수 배정 필요 Ⅳ 향 후 계 획 ? 동파 계량기 교체 업무 계획 수립 시행--------- 2018.10. ○ 사업소별 긴급복구업체 지정 후 일상경비 지급 ? 고장계량기 교체 업무 이관 검토 및 계획수립----2019.04. ○ 고장 및 대형만기계량기 등 업무이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계획 수립 시행 ? 영상검침계량기 유지관리 계획-----------------2019.01. ○ 단가 산정 및 유지관리 업체 선정 등 ? 재개발·재건축 만기교체 유예시점 통보 ---------2018.10. ○ 시설공단 지시 공문 발송(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시점으로 유예) 붙임 : 회의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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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관련 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6914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2133-3653) 관리번호 D00000345462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동파예방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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