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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로컬리티 협력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0568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지영 부혜경 김명주 09/28 전효관 해외혁신기관 협력을 통한 시민자산화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2018 로컬리티 협력사업 추진계획 2018.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로컬리티 협력사업 추진 계획 해외 사회혁신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시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사회혁신기관인 로컬리티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자산의 민주적 소유와 운영에 대한 시민 욕구 증대 -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역개발조직 등 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대한 수요 다양 ? 개별적 차원의 교류협력을 벗어나 안정적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 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 중간지원조직은 벤치마킹을 위해 시민자산화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해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추진해왔으나, 단발적 사업으로 성과 도출에 한계 ? 국내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해외혁신기관(로컬리티 등)과의 협력 추진 - 시민자산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서울시-해외 혁신기관 간 업무협약 등 체결(’17.10.) 및 업무 협력 추진 ※ 시민자산화 :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장기?안정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해 토지?부동산 등 자산을 ‘공유자산(commons)화’하는 과정 ?로컬리티(Locality) 개요? ○ (개요) 영국의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공동체 지원기관 연합체로 100년 전통의 ‘세틀먼트 운동’을 시작한 Bassac과 마을만들기 사업체 연합인 DTA가 2011년 통합 ○ (조직) 6개팀 50여명 상근직원 (영국 전체 750개 회원단체) ○ (업무) 공동체 중심 조직의 사업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네트워크 조직 지원 및 모범사례 공유 및 확산(’11년 ‘지역주권법(Localism Act’ 제정 주도) Ⅱ 2017년 추진 경과 ? 추진 사항 - 시장 유럽순방 중 로컬리티와 협력사업 구두 합의 : ’17. 4. - 런던혁신기관과(로컬리티 등) 집중 워크숍 개최 : ’17. 10. ※ 주요 내용 ㅇ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집중컨설팅 및 연구조사를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 ㅇ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서울시-혁신기관 간 장기적인 협력 구조 구축 필요 ㅇ 제도 개선에 앞서 시민자산화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 선행 시범사업 필요 - ‘서울시-로컬리티’ 공동 협력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7. 10. Ⅲ 2018년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 방향 ? 협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민자산화 활성화 기반 마련 :로컬리티 등 런던혁신기관과 국내전문가 간 자문 및 협업 지원, 연구조사 ? 국내 관련 사례 발굴 및 캠페인을 통한 시민자산화 이슈 확산 :커뮤니티 조성 및 공간 활성화에 있어 행정의 운영 한계 극복 및 대국민 홍보 ?? 주요 내용 연구조사 및 기반조성 로컬리티 교류 협력 시민자산화 이슈 공론화 추진 ? 시민자산화 기반 연구조사 ? 해외제도 비교연구 ? 사례발굴 및 유형별 분석 ? 현장 워크숍 및 집중컨설팅 ? 화상회의 ? 자료 공유 및 컨설팅 ?공청회 및 포럼 ?지역공간 활용 공모전 ?이슈확산 캠페인 등 홍보 결과 공유 ?결과 공유회 개최 ?사례집 발간 및 배포 ?용역 결과 보고 ?? 추진체계 로컬리티/전문가 서울시/ 운영업체 커뮤니티 ??제도적 기반 연구 및 자문 ??워크숍 및 컨설팅 ??케이스 분석 및 활용방안 ??포럼, 공모전 운영 ??출판, 캠페인 등 홍보 ??세부사업 계획 및 수행 ??사례 발굴 참여 ??지역자산화 계획 Ⅳ 2018년 세부 운영계획(안) ?? 연구조사 및 컨설팅 ? 시민자산화 제도적 기반 및 활용방안 연구 - 시민자산화 기반 연구조사 및 해외 제도와의 비교 연구 등 ?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리티와의 교류?협력 - 공동 연구, 포럼, 현장워크숍 및 현장 기반 집중 컨설팅, 화상회의 등 ?? 시범대상지 발굴 및 사례 개발 ? 시민자산화 관련 지역자원 발굴 추진 - 사례별 연구 분석을 통한 시민자산화 전략 도출 - 지역 내 유휴공간 관련 지역 커뮤니티 활용 수요에 대한 시민 공모 ? 발굴 사례에 대한 로컬리티 등 전문가 현장 집중 컨설팅 제공 ?? 시민자산화 이슈 공론화를 위한 포럼 및 공청회 개최 ? 전문가 참여 포럼 개최(1회) - 시민자산화 제도적 기반 연구 및 유형별 현장 사례 분석 발표 등 ? 지역 및 사례 중심 공청회 개최(2차례) - 현장사례 기반 시민?지역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 시민자산화 전략 등 논의 ?? 시민자산화 사례집 발간 등 홍보 ? 시민자산화 사례 수집/번역 및 사례집 발간 - 시민자산화 관련 법?제도 및 관련 자료 소개, 해외 사례 수집 및 번역 ? 캠페인을 통한 홍보 및 이슈 확산 - 의제 발굴,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자산화 관련 시민 인식 확대 Ⅵ 운영 업체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 과업범위 ? 프로젝트 총괄 준비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청회, 포럼, 공모전 기획 및 운영 ? 로컬리티 관계자 초청 및 통역 ? 안전관리, 운영 및 결과 보고 ? 사례집 컨텐츠 제작 및 출판 등 홍보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서울시가 인정하는 사항 등 ?? 참가자격 구 분 내 용 전자계약입찰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여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사수행 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6천만원 이상의 행사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또는 단체) ?? 사 업 비 : 총 130,000천원 ※ 부가세 및 대행료 등 포함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 선정절차 및 일정 ※ 위탁업체 선정관련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심사위원회 구 성 ? 선정심사 ? 협상 및 계약체결 9월 말 (긴급,10일간) 10월 초 10월 초 10월 중 10월 말 Ⅴ 향후 추진 계획 ?? 대행업체 선정 .................................................... ’18.10. ?? 기획회의 및 착수보고 .......................................... ’18.10. ?? 사업 실행 ...........................................’18.10. ~ ’18.12. ?? 결과 보고 및 정산 ...............................................’18.12. 붙임 : 런던 사회혁신기관(로컬리티) 개요 1부. 끝. [붙임1] 런던 사회혁신기관(로컬리티) 소개 자료 ?? 주요 기능 및 특징 ○ 개 요 : 영국의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공동체 지원기관 연합체로 100년 전통의 ‘세틀먼트 운동’을 시작한 Bassac과 마을만들기 사업체 연합인 DTA가 2011년 합쳐지면서 현재의 로컬리티로 이름을 변경 ○ 런던조직 : 6개팀 50여명 상근직원 (영국 전체 750개 회원단체) ○ 주요업무 : 공동체 중심 조직의 사업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지역 공동체 혁신의 기반 마련, 조직 지원 및 모범사례 공유 및 확산 ?? 주요 현황 ○ 지역주민들에게 토지와 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지방정부 및 공동체와 함께 제정 ○ 지역 내 방치된 유휴지, 공유지 등 토지나 비어있는 건물을 싼 가격에 매입, 대여하여 창출되는 수익을 지역 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 ※ 로컬리티 전체 자산 규모(’14년)는 약 6억5천만파운드(1조 2천억원)로서 회원기관의 57%가 10만파운드(1억 8천만원) 이상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 수입 유지 ○ 경험이 부족한 마을공동체가 공공의 유휴자산에 대한 자산 취득 절차,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컨설팅 제공 ※ (사례) 주민공동체인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와 도시 재생을 성공으로 이끔 ○ 마을 중심의 지역공동체 복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소속된 마을공동체 750여 곳의 수익 연간 3억 2천만 파운드, 고용인력 38만 2천명, 자원봉사자도 2만 2천여명 등 로컬리티(Locality) 대표 성 명 토니 암스트롱 (Tony Armstrong) 학력 및 주요경력 ? 로컬리티 대표(2014년) ? 전 영국정부 선임 정책보좌관(지역 재개발 위원회 위원) ? 더 나은 보행환경을 위한 캠페인 등 주관 특이사항 ? 9년간 공직생활 후 제3섹터로 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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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로컬리티 협력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0568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관리번호 D00000345444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사회혁신의제발굴및실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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