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조경에 대한 질의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조경에 대한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접수번호:)하신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조경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에서 건축물의 조경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제1항에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상기 제42조를 비롯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같은 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0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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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9_도심지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조경에 관한 질의.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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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조경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093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45434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