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용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미실시 사유 작성협조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용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미실시 사유 작성협조 1. 「행정안전부 2018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민방위 급수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해 음용시설은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한 시설이 점차 증가하여 보다 적절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따라서, 1,2분기 음용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미실시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고자 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양식에 따른 미실시 사유를 작성하여, 2018.10.02.(화)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대비 차원).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박필관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09/28 代송동욱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75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7 /전송 / guddei89@seoul.go.kr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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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미실시 사유 작성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7531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필관 (02-2133-3777) 관리번호 D000003454952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수질및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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