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209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노명옥 09/28 기봉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변경 검토보고() 2018.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노원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내용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의 변경”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 지침 ?? 사업개요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시설종류: ○ 소 재 지: ○ 시 설 장: ○ 사 업 명: 장비보강 지원 ○ 사 업 비: 23,656천원(국비 11,828천원, 시비 11,828천원) ?? 요청사항 ○ 요청내용 : 장비사양 변경 및 자부담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장비목록 금액 장비목록 금액 노후차량 교체 스타렉스 12인승 (수동변속) 국비 11,828 스타렉스 12인승 (자동변속) 국비 11,828 - ? 수동 → 자동 ? 자부담 증가 시비 11,828 시비 11,828 - 자부담 - 자부담 1,780 1,780 총계 23,656 25,436 - 12인승 승합차 수동변속 차량을 자동변속으로 장비사양 변경요청 - 자동변속 옵션 설정으로 차량가격 인상분 자부담 변경요청 - 차량의 안전운행과 안전편의를 위한 자동변속차량으로 구매 요청 ?? 검토내용 ○ 장비사양 변경 요청 - 차량의 안전운행과 안전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 - 차량의 사양을 변경하여 기 승인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수행 - 중증지적장애인 10여명 대상 운행차량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운행자의 안전편의를 위행 장비사양 변경 요청은 타당 ○ 자부담 변경 승인 요청 - 지원예산(국비, 시비)변경없이 자부담으로 장비사양을 변경 - 자부담의 의한 사업목적 변경없는 장비사양 변경 요청 타당 ?? 검토결과 ○ 장비사양 및 자부담 변경 요청은 사업목적의 변경없이 동일 사업 진행으로 사업계획 변경은 타당함 ?? 향후계획 ○ 2018.10.1. : 보건복지부에 승인결과 제출 ○ 2018.10.1. : 노원구에 승인결과 통보 붙임 : 사업변경 신청서 관련서류 1식. 끝.
16187970
2021092421304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6209
D00000345458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